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by 조달지킴이 2020. 10. 21.
728x90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던 업체와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업체가 타기관에서 부정당제재를 받아서
현재 제재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궁금한 부분이
1.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2.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보증금률을 원계약과 동일하게 15%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당제재 받은 이후 보증금률로 계약보증금을 증액해서 받아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2.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보증금률을 원계약과 동일하게 15%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당제재 받은 이후 보증금률로 계약보증금을 증액해서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부정당업자는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동 시행령 제7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체결하고 시공 중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기존에 시공중인 계약건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시행규칙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처럼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있는 업체와 변경계약 시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계약보증금 차등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