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조달지킴이 2026. 7. 5. 09:11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판매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 규모와 판매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시제품은 기본적으로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시장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는,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지만 아직 공공시장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개발한 뒤 소량 판매나 테스트 납품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배제한다면 실제 혁신제품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 이력이 있는 제품은 아래 기준으로 먼저 검토합니다.

구분검토 내용판단 방향

판매 여부 실제 매출이 발생했는지 매출이 전혀 없으면 상용화 이전 주장에 유리합니다.
판매 규모 신청제품 단가 대비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소량 판매라면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 판매 시점 최초 매출 발생일이 언제인지 최근 1년 이내 초기 판매라면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 성격 정식 상용판매인지, 테스트 납품인지 실증, 샘플, 초기 도입 성격이면 설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 동일성 판매 제품과 신청 제품이 동일한지 기존 판매품과 개선 신청제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시장 확산 여부 이미 조달시장에서 널리 판매 중인지 공공시장 확산이 이미 충분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판매가 상용화로 볼 수 있는 수준인지​입니다.

단순히 몇 대 판매된 정도인지,
특정 기관에 테스트 목적으로 공급한 것인지,
민간시장에 계속 반복 판매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매 상황 혁신제품 신청 가능성 설명 방향
매출 없음 가능성 높음 상용화 이전 시제품으로 설명하기 좋습니다.
소량 판매 검토 가능 초기 판로, 테스트 납품, 실증 성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최초 매출 발생 후 기간이 짧음 검토 가능 초기 판매 단계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복적·지속적 판매 주의 필요 이미 상용화된 제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달시장에 이미 널리 판매 불리할 수 있음 혁신시제품보다 우수조달, 성능인증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미 판매되고 있으니까 혁신제품은 안 되겠네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 중이어도 무조건 신청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판매 중인 제품이라면 반드시 아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필요한 이유
매출원장 신청제품의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최초 매출일과 거래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거래명세서 실제 판매 제품과 신청 제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제품 단가 산정자료 제품 단가 대비 매출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제품 개선 이력 기존 판매품과 신청제품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납품 목적 설명자료 정식 상용판매인지, 테스트·실증 납품인지 구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기존 판매제품과 신청제품의 동일성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었지만,
이번 신청제품은 핵심 기능이 개선되었거나,
공공기관 사용환경에 맞게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성능이 새롭게 검증된 제품이라면 다른 논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불리한 설명 유리한 설명
기존 판매제품 이미 시장에서 판매 중인 동일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을 공공문제 해결형으로 개선한 제품입니다.
매출자료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기 테스트·소량 납품 수준입니다.
제품 차별성 기존 제품과 거의 같습니다. 신청제품은 핵심 기능, 성능, 적용환경이 다릅니다.
공공성 일반 시장용 제품입니다. 공공기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신청 전략 그냥 혁신제품으로 신청합니다. 판매이력, 개선내용, 상용화 이전성을 먼저 정리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는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바로 “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매출자료와 제품 개선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봅니다.

핵심 판단 기준 검토 내용
1. 상용화 이전성 이미 본격적인 상업판매 단계인지, 초기 판로 단계인지
2. 혁신성 기존 판매제품과 비교해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지
3. 공공성 공공기관이 시범사용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혁신제품 신청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 이력이 있는 제품은 심사에서 반드시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쟁점 대응 방향
이미 상용화된 제품 아닌가요? 판매 규모, 판매 시점, 초기 판로 성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혁신시제품이 아니라 일반 판매제품 아닌가요? 기존 제품과 신청제품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시범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공공현장에서 검증해야 할 성능과 효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것 아닌가요? 민간 판매와 공공 적용환경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혁신제품보다 다른 인증이 맞는 것 아닌가요? 성능인증, 우수조달, GS, K마크 등 대체 경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 중인 제품이라면 먼저 신청서부터 작성할 것이 아니라,
판매자료, 제품 개선내용, 특허 적용성, 시험성적서, 공공기관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판매 이력이 있느냐보다, 그 제품이 아직 공공시장에서 혁신적으로 검증·확산될 필요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면 혁신제품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판매 단계이고,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용을 통해 성능과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 중인 제품일수록 더 꼼꼼하게 진단합니다.

단순히 혁신제품 신청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혁신제품으로 갈지, 성능인증으로 갈지, 우수조달로 갈지, 아니면 시험자료와 특허를 보완한 뒤 재검토할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