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제품인증 관련 중에서 최소녹색인증 부분 궁금합니다.

조달지킴이 2026. 6. 21. 09:53

 

 

 

(질문)

 

회사 업무로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진행중인데 이런 저런 자료를 참고 하다보니 최소 녹색인증 부분이 궁금합니다.

 

등록을 추진하려고 하는 제품은 LED 보안등 및 LED 투광등인데 등록서류쪽을 보다 보면은 제품규격서에서

 

2.2 품질기준 부분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의 기준 부분이 있는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53886798&qb=64W57IOJ6riw7KS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jSEo35Y7uRssbG84UKsssssssl-226005&sid=UaVmo3JvLCUAAG48Ggk

 

"반여하고,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위 링크를 보면 조달에 등록하려면 최소 위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등록될수 있는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보면 2013년도 녹색기준을 봤을때 LED 보안등과 LED 등기구(매입형 및 고정형)이 있는데

기준을 보니 LED 보안등의 경우 고효율인증 기준과 동일하고 LED 등기구 기준은 100W 초과시에는

LED 보안등 고효율 기준을 넘어서는 기준을 갖고 있어서요..

 

 

질문1. LED 투광등도 LED 등기구 기준에 맞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조달제품(우수조달제품 포함) 등록시 LED의 경우 무조건 최소녹색제품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녹색제품 기준의 LED 등기구의 포함 범위가 궁금합니다. LED 조명의 경우 여러 제품군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중매입등이나 볼라드, 비컨, 투광등, 벽등, 가로등 모두 LED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경우 녹색제품기준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이 부분은 “녹색인증”과 “최소녹색기준”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ED 보안등, LED 등기구, LED 투광등기구처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LED 조명제품은 조달 등록·MAS·우수조달 계약 과정에서 최소녹색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녹색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제품이 조달청이 정한 최소 성능·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먼저 “최소녹색기준”이 무엇인가?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는 조달구매 시 에너지효율, 대기전력, 재활용성, 유해물질 배출 등 녹색 환경요소를 구매규격에 반영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달청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시키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 추진 시 해당 제품의 최소녹색기준을 입찰공고서에 반영하고, 공급자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단가계약에 참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녹색기준은 우수조달 가점용 인증이라기보다, 해당 품목이 조달시장에 들어올 때 충족해야 하는 기본 진입 기준에 가깝습니다.


질문 1. LED 투광등도 LED 등기구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LED 투광등은 일반 LED 등기구 기준에 억지로 끼워 넣기보다, “LED투광등기구” 기준을 먼저 봐야 합니다.

2023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에는 LED 관련 품목으로 LED 램프, LED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가 있고, 별도로 LED투광등기구 기준도 있습니다. 목차에서도 LED 등기구와 LED 보안등기구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본문에는 LED투광등기구가 별도 품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LED투광등기구의 적용범위는 고압방전램프 및 백열전구 등을 사용하는 투광등기구를 대체할 목적으로, AC 220V,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실외용 LED 투광등기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LED투광등의 컨버터는 KC 안전인증 또는 KS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품우선 적용 기준
LED 보안등 LED 보안등기구 기준
LED 투광등 LED투광등기구 기준
일반 실내·실외 LED 등기구 LED 등기구 기준
LED 램프 LED 램프 기준
품목이 애매한 조명 세부품명번호와 공고문 기준으로 판단

즉, LED 투광등은 현재 별도 LED투광등기구 기준이 있으므로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2. 조달제품 등록 시 LED는 무조건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해당 LED 제품이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품목이면 충족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녹색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녹색기준에 맞는 성능·효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LED 보안등기구 기준에서는 초기광속, 광속유지율, 연색지수, 상관색온도, 광효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LED 등기구 기준도 실내용·실외용 LED 등기구를 대상으로 초기광속, 광속유지율, 연색지수, 광효율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조달제품이라고 해서 최소녹색기준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수조달제품의 규격서 작성 시 해당 품목이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이라면 품질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판단
LED 제품이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기준 충족 필요
녹색인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아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 있으면 해당 기준 적합자료로 활용 가능
우수조달제품이면 예외인가 예외로 보기 어려움
MAS·3자단가·종합쇼핑몰 등록 공고서상 최소녹색기준 충족 확인 필요

즉, LED 조명제품이 최소녹색기준 대상 품목이면 조달 등록 시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3. 녹색제품 기준에서 LED 등기구의 포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LED 등기구 기준은 적용범위를 AC 220V,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실내용 및 실외용 LED 등기구로 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LED 조명을 무조건 “LED 등기구” 하나로 묶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최소녹색기준은 품목별로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ED 보안등기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AC 220V, 60Hz의 LED 보안등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파이프·암·기둥 등은 제외하고 등기구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LED투광등기구는 고압방전램프 및 백열전구 등을 대체하는 실외용 투광등기구를 대상으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 분류는 이렇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제품군기준 적용 방향
LED 보안등 LED 보안등기구 기준
LED 투광등 LED투광등기구 기준
LED 다운라이트·매입등·고정형 등기구 LED 등기구 기준 검토
실내용 일반 등기구 LED 등기구 중 실내용 기준
실외용 일반 등기구 LED 등기구 중 실외용 기준
가로등·터널등·경관등·볼라드·벽등 등 조달 세부품명과 해당 공고 기준 우선 확인
지중매입등·특수조명 독립 세부품명 여부와 LED 등기구 기준 적용 가능성 확인

특히 가로등, 터널등, 볼라드, 벽등, 경관등, 지중매입등은 제품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MAS 공고명, 제품규격서의 적용표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최종 정리

질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LED 투광등도 LED 등기구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LED투광등기구가 별도 품목으로 있으므로, LED 투광등은 LED투광등기구 기준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조달제품 또는 우수조달제품 등록 시 LED는 최소녹색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해당 LED 제품이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품목이면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녹색인증 취득 의무가 아니라, 최소 성능·효율 기준 충족 의무로 이해해야 합니다.

3. LED 등기구의 포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LED 등기구는 실내용 및 실외용 LED 등기구를 넓게 포함하지만, 보안등과 투광등처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LED 보안등·LED 투광등·LED 등기구는 조달시장 진입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부품명번호, 조달공고, 고효율인증 범위, 제품규격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