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의 지정 대상 인증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조달지킴이 2026. 6. 21. 09:03

 

 

(질문)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의 지정 대상 인증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네.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의 지정 대상 인증은 정확히 말하면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능인증, K마크, 환경표지, GR 같은 인증만 있다고 바로 우수조달 신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조달은 먼저 적용기술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다음 필요한 경우 품질소명자료를 붙이는 구조입니다.


1.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 기본 요건

조달청 우수제품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대상을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로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의미
신청기업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신청제품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
핵심요건 조달청이 인정하는 적용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어야 함
추가요건 적용기술 유형에 따라 품질소명자료 제출 필요
최종판단 조달청 1차 기술·품질심사 및 2차 계약심사 통과

2. 우수조달물품의 “적용기술” 종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상 신청대상이 되는 주요 적용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 구분내용품질소명자료 필요 여부
NEP 신제품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 인증 제품 또는 NEP 포함 제품 생략 가능
NET 신기술 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 제출 대상
특허 적용 제품 등록 후 7년 이내 국내 특허 적용 제품 제출 대상
실용신안 적용 제품 등록 후 3년 이내 등록실용신안 적용 제품 제출 대상
GS인증 S/W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 생략 가능
R&D 기술개발성공제품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공 제품 생략 가능
혁신제품 실증성공 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한 결과 성공 판정된 혁신제품 생략 가능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는 신청대상으로 NEP, NET 등 신기술 적용제품, 등록 후 7년 이내 특허 또는 등록 후 3년 이내 실용신안 적용 제품,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성공제품, 실증 성공 혁신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품질소명자료로 인정되는 인증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능인증, K마크, 환경표지, GR 등은 대부분 “적용기술”이 아니라 “품질소명자료”입니다.

조달청 안내 기준으로 품질소명자료에는 다음 인증들이 포함됩니다.

품질소명자료주관·성격
성능인증 중소벤처기업부
GR인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GS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환경표지 친환경성 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 효율성 인증
K마크 제품 성능·품질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조달청 품질관리 인증
신뢰성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신뢰성 인증
ICT융합품질인증 ICT 융합제품 품질 인증

따라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청 구조가능 여부
특허 + 성능인증 가능
특허 + K마크 가능
특허 + 환경표지 제품 성격에 따라 가능
NET + 성능인증 가능
NET + K마크 가능
GS인증 S/W 품질소명자료 생략 가능
성능인증만 있음 적용기술이 없으면 부족
K마크만 있음 적용기술이 없으면 부족

즉, 성능인증이나 K마크만으로 우수조달 지정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NET 등 적용기술과 결합될 때 품질소명자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품질소명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모든 제품이 품질소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은 NEP 제품,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소프트웨어, R&D 기술개발성공제품, 실증 성공 혁신제품의 경우 품질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품질소명자료 제출
NEP 생략 가능
NET 제출 필요
특허 제출 필요
실용신안 제출 필요
GS인증 S/W 생략 가능
R&D 기술개발성공제품 생략 가능
혁신제품 실증성공 생략 가능

5.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분

우수조달을 준비할 때는 인증을 다음처럼 나누어야 합니다.

1단계: 적용기술인가?

예를 들면 특허, 실용신안, NEP, NET, GS인증 S/W, R&D 성공제품, 혁신제품 실증성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단계: 품질소명자료인가?

예를 들면 성능인증, K마크, 환경표지, GR,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신뢰성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단계: 제품에 실제 적용되었는가?

특허나 인증이 있어도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4단계: 조달청 심사에서 우수성이 설명되는가?

우수조달은 단순 인증 보유가 아니라 기술성, 품질성, 공공성, 경제성, 시장성, 조달적합성을 종합적으로 보는 심사입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의 지정 대상 인증은 단순히 성능인증, K마크, 환경표지 같은 품질인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조달 신청의 핵심은 먼저 적용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적용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NEP, NET,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S/W, R&D 기술개발성공제품, 혁신제품 실증성공 제품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여기에 붙는 품질소명자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인증, GS, GR, 환경표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K마크, 품질보증조달물품, 신뢰성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은 ‘적용기술이 있는 제품’이고, 성능인증·K마크 등은 그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입증하는 품질소명자료로 활용되는 인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