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제품 중기청 성능인증 수의계약 문의

조달지킴이 2026. 6. 21. 09:33

 

 

 

(질문)

 

이번에 저희가 수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우수조달제품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우수조달제품 등록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들중에 품질소명자료중 중기청의 성능인증이 들어가는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성능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중기청 성능인증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글들을 봤습니다.

 

그럼 구지 우수조달제품을 등록할 필요가 없이 중기청의 성능인증만 받으면 되는거자나요

 

1.우수조달제품으로 수의계약 할때와 중기청의 성능인증으로 수의계약을 할때 금액이나 이런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2. 중기청의 성능인증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네.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능인증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굳이 우수조달제품까지 해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능인증만으로도 수의계약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조달제품과 성능인증은 수의계약의 실무효과가 다릅니다.

즉, 성능인증은 수의계약 가능성을 열어주는 인증이고,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판로지원까지 연결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성능인증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성능인증 안내에서도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지자체와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서도 성능인증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2번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중기부 성능인증만으로도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성능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사유, 예산, 가격 적정성, 구매 필요성, 동일·유사 제품 존재 여부, 내부 계약심사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2. 그럼 우수조달제품은 왜 받나요?

성능인증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얼핏 보면 우수조달제품을 받을 필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도 우수제품 판로지원 방법으로 수의계약, 제3자단가계약, 총액계약, 전시회, 카탈로그, 홈페이지 게재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우수조달제품은 단순히 “수의계약 가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재와 공공기관 구매 편의성까지 연결됩니다.


3. 우수조달제품 수의계약과 성능인증 수의계약의 차이

구분성능인증 제품우수조달제품
제도 성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 확인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지정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SMPP 조달청
수의계약 가능 여부 가능 가능
조달청 쇼핑몰 등재 별도 절차 필요 제3자단가계약 체결 시 종합쇼핑몰 등재 가능
공공기관 구매 편의성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판로지원 효과 우선구매지원 중심 우수제품 지정, 홍보, 제3자단가계약, 총액계약
브랜드 효과 성능 검증 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우수조달 신청 시 활용 품질소명자료로 활용 가능 최종 지정제도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능인증은 우수조달로 가기 위한 품질소명자료로도 활용되고, 그 자체로도 수의계약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청 지정제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 구매 명분과 구매 절차가 더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금액 차이가 있나요?

질문 1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능인증 수의계약과 우수조달제품 수의계약은 “금액이 무조건 얼마까지 된다”는 식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법령상 수의계약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계약 가능 금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 요소내용
수요기관 유형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인지
적용 법령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계약규정
예산 규모 기관 예산 및 내부 결재 기준
구매 방식 자체 수의계약, 조달청 총액계약, 제3자단가계약
가격 적정성 원가, 거래실례, 견적, 조달가격
동일·유사 제품 존재 여부 경쟁성 검토
내부 계약심사 감사·계약심사 대응 여부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능인증 수의계약

성능인증 제품도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하려면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사유서, 가격 적정성, 예산집행 타당성 등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즉, 기관 담당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우수조달제품 수의계약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후 제3자단가계약까지 체결되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매 절차가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기관 담당자가 구매 명분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따라서 금액 차이라기보다는,

성능인증은 “수의계약 가능성”이 장점이고,
우수조달제품은 “수의계약 + 조달청 지정 + 쇼핑몰 구매 편의성”이 장점입니다.


5. 성능인증만 받고 우수조달을 안 해도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단순히 특정 기관 1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성능인증만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여러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우수조달제품까지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목표추천 방향
특정 기관 1곳 납품 성능인증 수의계약 검토
단기 실적 확보 성능인증 + 직접 영업
여러 공공기관 판매 우수조달제품 추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우수조달제품 + 제3자단가계약
장기 조달시장 판로 확보 우수조달제품이 유리
기술·품질 브랜드 확보 우수조달제품이 유리

6. 제가 보는 현실적인 전략

현재 성능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면, 굳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성능인증 취득

먼저 성능인증을 받아 수의계약 가능성과 품질소명자료를 확보합니다.

  1. 성능인증으로 초기 공공기관 납품 추진

관심 있는 수요기관이 있다면 성능인증 제품으로 수의계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1. 납품실적 확보

공공기관 납품실적, 사용성, 만족도, 성능자료를 확보합니다.

  1. 우수조달제품 신청

성능인증을 품질소명자료로 활용하고, 특허 적용성, 성능 차별성, 공공성, 시장성을 정리해 우수조달을 신청합니다.

  1. 우수제품 지정 후 제3자단가계약 추진

우수제품 지정 후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 판매를 추진합니다.

이 흐름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능인증만으로도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능인증은 주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받아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SMPP 안내에 따르면 성능인증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이고, 인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입니다.

반면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청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제3자단가계약, 총액계약,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능인증만으로도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공공기관에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활용하려면 우수조달제품까지 추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