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능인증제품과 우수조달제품은 둘 다 수의계약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구매 절차가 다릅니다.
질문에서 혼동이 생긴 이유는 **“수요기관이 직접 체결하는 수의계약”**과 **“조달청이 이미 체결해 둔 제3자단가계약에 따른 쇼핑몰 납품요구”**를 같은 절차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1. 성능인증제품과 우수조달제품은 둘 다 수의계약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기준으로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 성능인증제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 |
| GS인증제품 | 같은 호 나목 |
| NEP 신제품 | 같은 호 라목 |
| NET 등 신기술 적용제품 | 같은 호 마목 |
| 우수조달물품 | 같은 호 바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성능인증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신제품 지정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을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같은 취지로 성능인증제품, GS인증제품, NEP, NET 적용제품, 우수조달물품 등을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인증제품도 수의계약 가능, 우수조달제품도 수의계약 가능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2. 그런데 왜 우수조달제품은 수억 원도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되는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수조달제품이 쇼핑몰에서 클릭으로 구매되는 것은 수요기관이 그때마다 새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이 이미 우수제품 업체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조가 다릅니다.
| 계약 주체 | 수요기관 ↔ 업체 | 조달청 ↔ 업체가 이미 제3자단가계약 체결 |
| 구매 단계 |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 검토 |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 |
| 견적 절차 | 수요기관 계약절차 적용 | 이미 계약된 단가에 따라 납품요구 |
| 가격 결정 | 수요기관이 예정가격·견적 검토 | 조달청이 계약 시 가격조사·수의시담 후 단가 확정 |
| 구매 편의성 | 상대적으로 낮음 | 높음 |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 절차 안내에서도 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물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계약 절차에서 가격조사, 예정가격 결정, 수의시담, 계약체결을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클릭하는 시점에는 이미 조달청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새로 견적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달청 계약에 대한 납품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3. 5천만원 기준은 모든 수의계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5천만원 기준은 보통 소액수의계약 또는 견적서 제출 절차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일정 기업과의 5천만원 이하 계약 등은 1인 견적 가능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수요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의 견적서 제출 절차입니다.
반면 우수조달제품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이 이미 가격조사와 수의시담을 거쳐 계약단가를 정해 놓은 계약입니다.
따라서 쇼핑몰 납품요구 단계에서 다시 “5천만원 초과이니 2인 이상 비교견적”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4. 성능인증제품은 왜 5천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 문제가 생기나?
성능인증제품은 수의계약 근거는 있지만, 그 제품이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다음을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 사유 | 성능인증제품인지, 유효기간 내인지 |
| 직접생산 여부 |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지 |
| 가격 적정성 | 예정가격, 견적가격, 원가, 거래실례 |
| 동일·유사 제품 | 종합쇼핑몰 등록품목 존재 여부 |
| 내부 계약규정 | 기관 자체 규정, 감사·계약심사 |
그래서 성능인증제품은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계약에서는 기관 담당자가 견적절차와 가격 적정성 검토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수조달제품 제3자단가계약은 그 부담을 조달청 계약 단계에서 상당 부분 처리해 둔 구조입니다.
5. “쇼핑몰 등록품목이 있으면 쇼핑몰로 구매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
이 부분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은 국가계약법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상 단가계약에 따라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도 종합쇼핑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이 이미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쇼핑몰 구매를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 MAS 물품 | 일정 금액 이상이면 2단계경쟁 적용 |
| 우수제품 제3자단가 물품 | 우수제품 계약에 따른 납품요구 |
| 일반 제3자단가 물품 | 해당 단가계약 조건에 따른 납품요구 |
| 혁신제품 제3자단가 물품 | 혁신제품 계약 조건에 따른 납품요구 |
즉, 쇼핑몰에 있다고 해서 전부 MAS 2단계경쟁 대상은 아닙니다.
우수조달제품은 MAS와 다른 계약입니다.
6. MAS 2단계경쟁과 우수제품 제3자단가는 다릅니다
MAS는 동일·유사한 수요물자를 2인 이상과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3자단가계약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은 MAS를 조달사업법에 따라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단가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S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칩니다.
반면 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별도로 체결되는 수의계약 성격의 단가계약입니다. 조달청 안내도 우수제품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으로 수요기관에 공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제품 제3자단가는 MAS 2단계경쟁 구조와 다릅니다.
7. 예시로 정리하면
질문하신 예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A 제품: 성능인증제품만 있음
성능인증제품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쇼핑몰 제3자단가계약이 없다면, 수요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은 견적서, 가격 적정성, 내부 계약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B 제품: 우수조달제품 + 제3자단가계약 등록
우수조달제품도 수의계약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달청이 이미 업체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했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새로 견적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된 물품에 대해 납품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도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8. 핵심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 성능인증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가 있는 상태 |
| 우수조달 제3자단가 | 수의계약 근거 + 조달청 단가계약 완료 + 쇼핑몰 납품요구 가능 상태 |
즉, 성능인증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에 가깝고, 우수조달 제3자단가는 이미 조달청 계약까지 체결되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능인증제품과 우수조달제품은 모두 수의계약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인증제품이 종합쇼핑몰 단가계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수요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견적서 제출, 가격 적정성, 내부 계약심사 문제가 따라옵니다.
반면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후 제3자단가계약까지 체결하면, 조달청이 이미 계약단가와 계약조건을 정해 둔 것이므로 수요기관은 쇼핑몰에서 새 계약 체결이 아니라 납품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능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우수조달제품 제3자단가계약 제품은 “조달청이 이미 수의계약 방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 두어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납품요구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5천만원 견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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