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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by 조달지킴이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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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조달청공고 제2023 - 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일

조달청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제10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환경표지인증」,「위생안전기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등 관련 규정의 변경 내용 반영

 

최소녹색기준 현행화(추가 : 4개 제품, 변경 : 58개 제품)

 

< 최소녹색제품 가이드라인 변경 제품 현황 >

현 행
개 정(안)
관련 규정
추가
(4개
제품)
전기밥솥(12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기자동차(124)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문서세단기(121),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122)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기준변경
(58개
제품)
모니터(3), 텔레비전(7), 세탁기(9), 전기냉장고(10), 전기냉방기(11), 공기청정기(12), 전기냉난방기(13), LED램프(19), 전기진공청소기(32), 전기냉온수기(33), 선풍기(34),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51), 셋톱박스(54-1), 창호(61), 김치냉장고(67), 제습기(68), 삼상유도전동기(78), 형광램프(89)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27), 재활용콘크리트블록(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ED등기구(20), LED보안등기구(2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26), 무정전전원장치(37), 사류펌프(77), 수중펌프(82), 원심펌프(84), 측류펌프(85), 흡수식냉동기(90), 슬러지펌프(97), 부스터펌프(98), LED투광등기구(86), 가스엔진히트펌프(114), 송풍기(11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비디오재생기록기(8), 자동절전제어장치(53), 전자레인지(55)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자동차(22)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승용차타이어, 소형트럭용타이어(66)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플로어링보드(43), 제설제(60), OA칸막이(74), 목재문(103), 고무발포단열재(105), 재제조토너(107),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108), 도막형바닥재(109), 미끄럼방지포장재(110), 노면표지용페인트(111), 지열히트펌프(115), 안내전광판(120)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냉각탑(76),
단체표준
재활용전자복사용지(29), 인조잔디(58), 탄성포장재(59), 경질폴리염화비닐관(91), 버터플라이밸브(99), 제수밸브(100)
KS기준/ 수도법시행령

 

 

※ 최소녹색기준제품: 총 109개 => 113개(추가 4개)

 

3. 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23. .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9-255호(2019. 12. 31.)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