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고 제2023-97호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조달청장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선납기관’ 지정은 지정 요건과 주체, 절차 등이 미비하고, 사전안내 및 의견 제출, 지정 해제 등의 구체적인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지정 및 해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납기관’ 지정요건과 함께 지정주체를 조달회계팀장, 각 지방청 회계담당 과(팀)장으로 명시하고, 지정 시 사전 안내 및 14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설정(안 제4조제2항, 신설제3항)
나. ‘선납기관’ 지정 6개월 이후 수요기관이 지정 해제 요청할 경우 해제 심의(안 제4조 신설제4항)
다. 제4항에 의해 지정 해제된 기관이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지정된 경우 국, 지방청 심의 후 해제 가능(신설제5항)
라. 개정 고시 시행일 전에 장기미납 수요기관이 대금을 완납하면 선납기관 지정 면제 가능(부칙 신설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조달등록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반대 시 그 사유
- 수정안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조달등록팀
- 연락처 : (전화) 070-4056-7061, (메일) 0200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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