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7조(공동수급체 구성 및 평가방법)
① (생략)
② 공동수급체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2. (생략)
3. < 신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구성원
③ < 신설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⑤ < 신설 >
|
제7조(공동수급체 구성 및 평가방법)
① (생략)
② 공동수급체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2. (생략)
3.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③ < 삭제 >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선정 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 이라 한다.)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평가한다. 이 경우 변경된 구성원에 대한 평가서류는 자료보완 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④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후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정량평가는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고, 정성평가는 당초 평가점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
제13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신설>
|
제13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후 평가 전 제17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결격자를 제외한 결과 평가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별표1], [별표3], [별표5]의 Ⅲ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심사완료 후 종합심사점수 최고득점자가 제17조 각호의 사유 등으로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되어 최하위자 1개사만 남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 한다.)
|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 제13조제5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별표7] Ⅰ의 단서조항에 따라 산정한 종합심사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선정하고, 95점 미만인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
1.~3.(생략)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
5.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6.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
1.~3.(현행과 같음)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무효,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5.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다만,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하거나,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당초 기술인의 평가점수 이상인 기술인으로 교체 배치해야 하며,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제7조제4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6.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별표1]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Ⅱ (생략)
<신설>
|
[별표1]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Ⅱ (생략)
Ⅲ. 평가대상자가 1인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
관리역량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0.5
【소계】
【0.5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
용역평가결과 심사
1
【소계】
【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소계】
【3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직원 투입 계획
5
【소계】
【5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10
【소계】
【10점】
[합계]
[20.5점]
[환산총점]
50점
주1) 환산 총점은 합계에 50/20.5를 곱해서 산정하되,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2) 세부평가기준은 별표2 Ⅰ.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
[별표2]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Ⅰ.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관리역량
신용도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이하 생략)
점수
(감점)
0.1
(이하 생략)
|
[별표2]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Ⅰ.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관리역량
신용도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합산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이하 생략)
점수
(감점)
0.1
(이하 생략)
|
Ⅱ.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사회적책임
공정거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생략)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생략)
|
Ⅱ.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사회적책임
공정거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생략)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생략)
|
[부표]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 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생략)
2.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 신설 >
|
[부표]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 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생략)
2.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Ⅱ.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4. (생략)
5. 직원 투입 계획
가. (생략)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건수를 1건당 0.2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다. (생략)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조달청 계약자료로 평가한다.
6.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가. 등급평가
1)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생략)
다.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종분야 설계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주공종에 대한 설계용역(입찰공고서에 제시한 용역)을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한다. 다만,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의 주공종분야가 해당용역의 주공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인정할 수 있다.(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Ⅱ.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4. (생략)
5. 직원 투입 계획
가. (생략)
나.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중복도 평가 및 중복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 조달청 계약자료로 평가한다.
6.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가. 등급평가
1)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종분야 설계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주된 전문분야(공고서에 지정)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주공종에 대한 설계용역(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을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된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의 참여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의 주공종분야가 해당용역의 주공종분야와 다른 분야의 실적도 인정할 수 있다.(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별표3]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Ⅱ. (생략)
<신설>
|
[별표3]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Ⅱ. (생략)
Ⅲ. 평가대상자가 1인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
관리역량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0.5
【소계】
【0.5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
용역평가결과 심사
1
【소계】
【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소계】
【3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직원 투입 계획
5
【소계】
【5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20
【소계】
【20점】
[합계]
30.5점]
[환산총점]
50점
주1) 환산 총점은 합계에 50/30.5를 곱해서 산정하되,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2) 세부평가기준은 별표2 Ⅰ.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
[별표4]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Ⅰ.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관리역량
신용도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이하 생략)
점수
(감점)
0.1
(이하 생략)
|
[별표4]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Ⅰ.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관리역량
신용도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합산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이하 생략)
점수
(감점)
0.1
(이하 생략)
|
Ⅱ.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사회적책임
공정거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생략)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생략)
|
Ⅱ.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사회적책임
공정거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생략)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생략)
|
[부표]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 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4. (생략)
5. < 신설 >
|
[부표]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 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4. (현행과 같음)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Ⅱ.정량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4. (생략)
5.참여기술인 수행능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직무분야실적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년)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직무분야실적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년)
기술지원기술인/직무분야실적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년)
가.~다. (생략)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도시‧교통, 환경 등
마. (생략)
바.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1) ~ 8) (생략)
9)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10) < 신설 >
|
Ⅱ.정량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4. (생략)
5.참여기술인 수행능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직무분야실적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단위: 년)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직무분야실적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단위: 년)
기술지원기술인/직무분야실적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단위: 년)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도시‧교통, 환경 등
마. (현행과 같음)
바.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1) ~ 8) (현행과 같음)
9) 해당분야 경력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실적 중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의 참여기간(인정일)로 평가한다.
예시) 2020.1.1.~2020.6.30.(90일) → 90일 적용
10) 직무분야 실적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한다.
|
[별표5]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Ⅱ. (생략)
<신설>
|
[별표5]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Ⅱ. (생략)
Ⅲ. 평가대상자가 1인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
관리역량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2
【소계】
【2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
용역평가결과 심사
1
【소계】
【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6
【소계】
【6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40
【소계】
【40점】
[합계]
50점
[환산총점]
50점
주1) 세부평가기준은 별표2 Ⅰ.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
[별표6]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Ⅰ.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관리역량
신용도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이하 생략)
점수
(감점)
0.1
(이하 생략)
|
[별표6]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Ⅰ.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관리역량
신용도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합산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이하 생략)
점수
(감점)
0.1
(이하 생략)
|
Ⅱ.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사회적책임
공정거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생략)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생략)
|
Ⅱ.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방법
사회적책임
공정거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생략)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생략)
|
[부표]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 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Ⅱ.정량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생략)
2. 다만,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과 참여기술인 수행능력의 배점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생략)
나.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직무분야실적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년)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직무분야실적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년)
기술지원기술인/직무분야실적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년)
|
[부표]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 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Ⅱ.정량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다만,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과 참여기술인 수행능력의 배점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직무분야실적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단위: 년)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직무분야실적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단위: 년)
기술지원기술인/직무분야실적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단위: 년)
|
[별표7] 종합심사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Ⅰ. 종합심사점수 산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기술능력 평가
본문 제7조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100
80(%)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아래 2호
100
20(%)
< 신설 >
Ⅱ. 입찰가격 평가점수
1.~2. (생략)
3.<신설>
|
[별표7] 종합심사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Ⅰ. 종합심사점수 산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기술능력 평가
본문 제13조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100
80(%)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아래 Ⅱ호
100
20(%)
※ 단, 제1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술능력 50%, 입찰가격 50%로 적용한다.
Ⅱ. 입찰가격 평가점수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5항에 따라 평가대상자가 1인인 경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0) | 2023.04.12 |
---|---|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2023.04.12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0) | 2023.04.12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0) | 2023.04.12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