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고 제 2023 - 86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조달청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정한 조달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조달심사‧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방법 개선
ㅇ 세부적으로 평가위원 평점 조정구간 변경, 평가항목 세분화, 추가제안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합니다.
2. 주요내용
(평가등급별 조정구간 변경) 등급 구간과 조정구간 변경
* 등급구간 10% → 조정구간 10%, 등급구간 20%→ 조정구간 20%)
(평가항목 세분화)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세부평가항목 구성
(기술력과 관련 없는 추가제안 요청 금지) 기술력과 관련이 없거나 과업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는 평가항목(추가제한) 제한
(적합성평가 평가위원 수당 및 평가위원수 정비) 적합성 평가 수당(일반평가 대비 80%) 및 평가위원회 위원수 축소(5인)
* 수당(20~45만원→ 좌동의 80% 지급), 위원수(사업금액별 8인 이상 → 5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 오프라인 평가기준 명확화) 100억 원 이상 SW 유지관리사업은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기술서비스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최영재
ㅇ 전화 : 042-724-6397 / 팩스 : 0505-480-2240
ㅇ 전자우편 : cyj05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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