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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

by 조달지킴이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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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질의배경
공공기관에서 발주(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낙찰제)한 용역계약기간 종료 및 계약물량이 완료 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업공정 계획 변경(35개월 연장)으로 인하여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현장 상주를 위한 계약기간 연장 협의가 진행 중
○ 질의 1
원계약시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잔여물량이 없어 용역대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변경시 기술자의 현장 상주를 위한 추가비용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가능 여부?

○ 질의 2
용역계약(계약물량)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연장시 기술자의 현장 상주를 위해 발생할 추가비용에 대해 질의1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도 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만족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계약물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업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전까지는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의 이행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경우 이를 당초 용역의 과업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용역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과업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다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며, 동 단가협의는 당해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단가 협의시에는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단가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단가와 단가협의 불성립시 적용되는 협의범위의 중간단가와의 비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동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조사나 감사를 통해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