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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설치도 물품구매의 기간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기준?

by 조달지킴이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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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등은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에 반영하고 준공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공사기간 산정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한다고 국토부 훈령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위와같이 모든기간 1개월 넘으면 보험료를 반영하고 정산합니다 그러면 설치도 물품구매계약이 계약기간이 5개월 설치기간이 1개월 미만 20일이면 계약기간 5개월로 봐서 보험료 반영 및 정산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설치기간 20일로 봐서 미반영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설치부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보험료 반영 및 정산하고 있습니다

 

답변

 

질의 내용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여타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것이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각 보험마다 적용기준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조달청에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 종류별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질의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