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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프트웨어사업관련 선금 지급범위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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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용역 또는 공사사업 발주 시 물품이 혼재 된 경우 선금지급범위를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용역 또는 공사사업 예시) 1. (물품+용역) 상용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계약자 기관에 적합하게)하여 납품하는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계약 2. (물품+공사)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영상, 음향 장비 및 운영시스템과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하는 정보통신 공사계약 상기 1번의 "용역계약" 또는 2번의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 제조하는 물품이 아닌 "상용소프트웨어나 영상, 음향장비 등의 완성품"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선금을 신청하였을 시 모두 인정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물품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된 계약에 있어 선금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2장 제33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은 공사, 물품제조,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초부터 물품의 공급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조 또는 시공 등에 소요되는 자재로 보아 선금지급 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비율 및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