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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현장은 2020년12월28일 계약체결하여 2022년 04월27일에 준공되는 현장으로서 2차기성후 선금을 당해년도 공정계획상예산내에서 선금신청을 하여서 지급받았습니다. 3회기성신청시 선금공제를 선금×(기성금액÷(전체금액-(1차기성+2차기성))으로 공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선금금액×(금회기성÷공정계획상예산금액)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선금보증서는 2022년 06월까지 발행한 상태입니다. 선금공제를 선금×(기성금액÷(전체금액-(1차기성+2차기성))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부를 기성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기성대가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선금 지급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선금의 정산은 집행기준 제3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을 정산함에 있어 공정계획상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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