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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선금 반환할때...

by 조달지킴이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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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역 변경설계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 되었습니다. 하여 선금 반환을 받으려 하는데
업체에서 선금은 노무비 지급으로 받은것이고 설계변경에 의해 감된 금액은 직접경비이니 선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합니다.
선금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햐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계약금액이 감되었으니 선금도 반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세부항목에 따라 별도로 구분해서 판단해야하는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조건을 위배하는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반환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선금의 지급율은 공사계약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