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의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최초 하도급율(44.469%)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경우는 하도급율이 최초(44.469%)보다 감소되어도 되나요? (단, 입찰조건인 40% 이상은 유지)
(내용: 적격심사 대상공사(토목공사업)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최초 : 하도급비율 44.469% / 하수급금액비율 82.514% 현재 : 하도급비율 40.904% / 하수급금액비율 95.735% 변경사유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공사구간 축소로 감액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님)
상황 1. 하도급사 부도발생 ☞ 공사대금 지급능력 상실 2. 현재 진행되는 공정에 대한 장비대 등 공사대금 지급불가 ☞ 원도급사(계약상대자)가 발생된 미불금 지급함에 따라 직접시공(직영공사)로 처리됨. 3. 하도급관리계획 대상 공종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시공으로 됨에 따라 하도급비율이 현재보다 떨어지게 됨.
처리방안 1안 :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부도,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재 하도급비율에서 감소하여도 괜찮다. 단, 적격심사기준인 40%이상은 만족하여야 함. (현재:40.904% / 변경:40.205%) 2안 :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부도,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관리계획 대상 공종이 아닌 공종을 추가하여 현재 하도급비율을 충족(유지)시키야 한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선정된 하수급예정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거나 하도급할 공사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의 진행상황의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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