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 현장은 도심지 하수관로 공사현장으로 *설계현황* - 중간 적치장(용도:유용토 적치, 자재(관급+사급)야적, 폐기물 임시 적치, 하도급사 현장 사무실등) - 도심지 주택,상업 밀집지역으로 현장내 유용토 적치 불가(인근 2km내외 중간적치장 선정하여 유용토, 자재등 적치 설계) - 토사(유용토)운반:2km(현장--->중간적치장--->현장) - 폐기물(아스콘,콘크리트)운반:2km(현장--->중간적치장--상차 반출) *상황설명* - 사업구간내 터파기 및 되메우기후 잔토(유용토)를 중간적치장으로 운반 적치후 유용토 재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사토와 같이 유용토를 송장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토사(사토)를 제3자나 제3기관, 단체에게 운반 제공 또는 외부 반출시 확인, 관리차원에서 사토장(제공받는자)의 운반 송장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 정산처리 합니다. -
그러나 사업장내 유용토 소운반을 송장 관리하는 사례나 규정, 경험이 없어 질의코저 합니다.(타 기관, 타사업장 사례없음..)
*질의내용* - 사후 현장내에 되메우기로 사용될 유용토도 사토와 같이 소운반용 송장관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 만약 송장관리를 해야 한다면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지(운반자=제공자=받는자,동일 시공사) 궁금합니다.
답변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한 시방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발주기관이 ㅇㅇ구청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직접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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