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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 5호 가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로 입찰진행)을 진행할 경우, 지역제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로 제한하지 않고 일부 지차제인(시,군,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요지]
귀하께서는 지역제한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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