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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정지 중 계약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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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가" 물품에 대해 견적을 받아 "A"업체를 선정하였고 "A"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던 중 "A"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후 제제처분 취소 신청에따른 제재 집행정지 명령으로 제재정지 중입니다.
○ 일정 - 1월 1일 견적접수 및 업체선정 - 1월 5일 부정당업체 제재 - 1월 10일 제재처분 취소 신청에 따른 제재정지 - 1월 15일 현재(계약전)
○ 질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10항에도 불구하고"A"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dywl]
귀하께서는 부정당업자와의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0항에서의 정함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귀 질의에서 "특정업체 A" 가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후 제제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의 제재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제재처분이 정지되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10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절차가 없는 수의계약에서 수의시담자에게는 계약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시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수의시담이 성립된 후 부정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기한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통지(요구)하였다면 그 기한전에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