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찰참가자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 사항에 따른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지의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약 20억규모의 물품제작구매 입찰을 국제입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초부터 해당물품의 제작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경쟁 입찰로 재공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유찰처리 되었습니다
국내업체에서는 입찰참가에 적극적이지 않은 대신 해외업체에서는 몇군데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국내판매권을 가진 국내법인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국내판매권을 가진 국내법인은 해당물품의 직접 제작했다는 실적업체로 볼 수 없어서 입찰참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외 업체 모두 입찰참가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해당물품 제작실적 업체 또는 국내외 해당물품 제작실적 업체와 국내 공급확약(국내판매권)을 맺은 업체"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진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등 제한사항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제작실적 업체와 국내 공급확약(국내판매권)을 맺은 업체" 등 제3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정지 중 계약가능 여부 (0) | 2022.03.18 |
---|---|
지점(지사)와 대리점의 차이점 (0) | 2022.03.18 |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0) | 2022.03.18 |
나라장터 입찰자격 기준 질문 (0) | 2022.03.18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0) |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