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를 했는데 '대리점'이 투찰했을 경우,
조달청 측에서 ' 지역제한 입찰시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점(지사)와 대리점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지점(지사)는 법인이고 대리점은 개인사업자이고 이렇게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질의요지] 지점(지사)와 대리점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지점(지사)는 법인이고 대리점은 개인사업자로 확인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영업소, 지점, 지회 등)도 본사가 입찰참가자격등록한 범위안에서 지역제한이 아닌 일반경쟁이나 지사가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된 경우에 본사의 지사이름으로 입찰참가와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6항에 따라 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사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이니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자만 입찰에 참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본사와 지사는 독립된 사람이 아닌 하나의 법인 안에 있는 기관에 불과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법인이 본사(本社)소속 지사(支社)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본사 책임하에 신청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는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질의 대리점은 지사처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표시된 법인 안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법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개별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의계약체결시 지역제한여부 (0) | 2022.03.18 |
---|---|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정지 중 계약가능 여부 (0) | 2022.03.18 |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성 여부 (0) | 2022.03.18 |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0) | 2022.03.18 |
나라장터 입찰자격 기준 질문 (0) |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