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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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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질의내용




회신내용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는 아니나, 하천 개설공사(흙깍기, 사토운반, 제방축제 등)이며, 시공중 상습 침수지역으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의 규정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보험 가입대상공사는 아니나 당해 보험가입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비용은 동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 집행기준 제73조(실비산정기준) 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착공후 임의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동 보험료를 부담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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