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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문의 | ||
1. 물품 이전 용역 입찰 시,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때현장설명회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사전규격공고 부터 현장설명회 일정 포함 입찰(개찰) 시까지의 일정 진행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사전규격공고(5일), 입찰공고(7일) 기간에 토,일요일이산입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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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 관련 현장설명회 일정 문의 및 사전규격공개기간에 토,일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입찰의 경우를 준용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면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으로 충분한 기한을 두고 공고할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일정에 관해서는 해당 용역계약의 시장상황, 업계 상황,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은 토.일 및 공휴일 포함한 일수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을 제외한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에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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