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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사업 중 대기업 참가 제한 근거 법규 확인요청 | ||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및 매점에 대한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공공기관 구내식닥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 을 근거로 하고 있던데, 해당 근거 규정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문화된 규정이기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면 합니다. | ||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계약문서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조달청이 질의 답변하는 대상인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가 아닌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에 관한 것으로 세부 내용에 대하여 회신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문서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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