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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이행을 위한 기준 문의 |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이 규정에 적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저 같은 경우 공공기관 재직중이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경우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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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이행을 위한 기준 문의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계약법령 또는 계약예규상에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적의 판단·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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