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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질의내용
회신내용
장기계속계약 차수계약 1차, 2차 납품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나요? | ||
계약건은 화물선별기 제조구매설치 1식 사업으로 물품제조구매계약으로 기술협상 진행중입니다. 업체 투찰 금액은 63억원 가량인데 예산사정상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 60억, 2차 3억으로 나누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제조물품의 특성상 분할하여 납품이 불가능하고 최종 납품완료 후 성능이 보장되어야지만 대금지급이 가능할거 같아 예산사정에 의해 1차, 2차 계약으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지만 위 기재한 사정으로 인해 각 차수계약의 납품기한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약이 진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1차 계약기간 : 2021. 9. 1. ~ 2022. 8. 31. 2차 계약기간: 2022. 5. 1. ~ 2022. 8. 31. (각 차수별 과업내용은 중복 없이 별도의 공정으로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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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장기계속계약 차수계약 1차, 2차 납품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장기계속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계약이행 및 체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은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해당연도예산 및 계약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로 당해 계약내용, 계약 이행상황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계약내용의 성격상 각 차수별 병행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차분 계약종료 이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차분 계약완료 이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로 중복되어 이행되는 경우에도 총 계약기간은 각 차수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각 차수별 병행이행은 가능하나 계약서 상 총 계약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차수별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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