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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학술용역 경비항목(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정산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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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질의내용 



회신내용

학술용역 경비항목(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정산가능여부
A산학협력단과 학술용역 계약체결당시 A산학협력단은 자체적으로 발주청이 제공한 산출내역서 인건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 인건비 일부를 줄여 경비항목인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항목을 많게는 13배 적게는 4배씩 올려 계약하였습니다. 발주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하게 되었고 이를 모른체 기성금이 지급되었으며, 금번 준공금 지급을 위해 산출내역서 검토과정에서 당초 발주청에서 제공한 산출내역서보다 많은 금액이 반영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계약당사자에게 실지 집행한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을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로 계약당시 인정하였으므로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정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주장처럼 총액입찰이어서 정산대상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용역비 701백만원, 기성금 400백만원 지급, 잔여금액 301백만원) 









'학술용역 경비항목(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다만, 해당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후정산조건을 정하거나 개별 법령 등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서는 입찰참가자가 해당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낙찰자결정 후 해당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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