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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3.
〔별지 제4호의3서식(제8조제3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S/W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 신기술제품인 경우 별도서식으로 우선 평가하며 우선 평가에서 탈락될 경우 본 심사서에 따라 재평가 함.
심 사 항 목 | 점수 | ||||||
기 술 심 사 (40) |
①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
||||||
특허 (35점) |
ⓐ 특허 등록 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등록번호 |
핵심기술 (23~35점) |
중요기술 (11~22) |
일반기술 (6~10점) |
주변기술 (1~5점) |
|||
실용 신안 (20점) |
ⓑ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등록번호 |
핵심기술 (12~20점) |
중요기술 (8~11점) |
일반기술 (5~7점) |
주변기술 (1~4점) |
|||
② 규격심사(-5점) | |||||||
신청제품 모델, 규격서 작성 및 선택 장비의 적정성(누락, 모순, 불일치,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내의 규격서 작성 여부 등) (0~-5점) | |||||||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 |||||||
①항 심사결과 특허는 중요기술 이상, 실용신안은 핵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 1. 3개 이상 적용된 제품 (5점) 2. 2개 이상 적용된 제품 (4점) 3. 1개 이상 적용된 제품 (3점) |
심 사 항 목 | 점수 | ||||||
품 질 심 사 (40점) |
④ NEP, 지식경제부 S/W 품질인증, 산업용 S/W 인증이 신청제품에 미친 품질심사 ※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
||||||
구 분 인증번호 |
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 | ||||||
동일 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6~30점) |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1~25점) |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6~20점) |
주변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11~15점) |
기타부분 품질인증제품 (1~10점) |
|||
⑤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 |||||||
④항 심사결과 주요 구성품 이상의 품질인증이 1. 3개 이상 적용된 제품 (5점) 2. 2개 이상 적용된 제품 (4점) 3. 1개 이상 적용된 제품 (3점) |
|||||||
⑥ 신청제품의 신뢰성, 사용의 편리성, 유지보수성 (1~5점) | |||||||
합 계 (배점 80점) |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
|
이의서에 대한의견 | |
심사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우수조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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