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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3.
〔별지 제4호의5서식(제8조제3항)〕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 배 점 | 평점 | ||||||
일반 제품 |
S/W 제품 |
가구 제품 |
||||||
① 제품의 품질 신뢰도 심사 | 10점 | 10점 | 10점 | |||||
1.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제품 2. 디자인등록(부분 디자인 등록 제외)된 제품 |
(10) (10) |
- | (10) (10) |
|||||
3.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제품, 디지털콘텐츠대상제품 | - | (10) | - | |||||
KS, "건"자마크, ISO인증, KAS인정마크(V체크마크), 서비스품질우수마크, CE 마크, UL 마크, EN 마크, 우수단체표준인증,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세계일류 상품 인증기업, S마크, 우수품질인증(소방방재청), 신․재생에너지인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AT&D Korea 명품브랜드선정제품, 우수발명품,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행정업무용 S/W등록제품, 우수 교육용 S/W 지정제품, 미국 GSA MAS 등록제품 | ||||||||
4. 상기 품질인증을 2개이상 획득한 제품 | (10) | (10) | (5) | |||||
5. 상기 품질인증을 1개이상 획득한 제품 | (5) | (5) | (4) | |||||
② 제품 납품능력 여부(신용평가) 1. 기업신용평가등급(별지 제 4호의 6 참조)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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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1.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여성기업으로서 INNO-BIZ 기업 또는 여성기업으로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5점 5 |
|||||||
2. 여성기업 또는 벤처기업 또는 INNO-BIZ 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이 생산한 제품 | 4 |
|||||||
합 계 | 20점 | 20점 | 20점 |
주) 1. ①항은 신청제품과 동일규격(모델)에 한하며 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점수 1개항만 적용한다. [단, ①항의 제4호 내지 제5호의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
으로 한다.]
2. ‘국제디자인공모전’이란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을 말하며, 관련증
빙서류는 우수제품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하고 완제품에 한함
3. ②항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평가(별지 제4호의 6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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