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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3.
〔별지 제4호의1서식(제8조제3항)〕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2 신기술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 ||||||||||||
①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품질(성능)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 ||||||||||||
신제품신기술 | ⓐ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술 | 중요기술 | 일반기술 | 주변기술 | ||||||||
품질 성능 |
ⓑ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신청제품 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주변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
||||||||
② 특허, 실용신안 등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분 등록번호 |
핵심기술 | 중요기술 | 일반기술 | 주변기술 | ||||||||
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
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과반수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결과 “기능구현에 일반기술”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동 기술이 지정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단, 신기술인증(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에 대한 적용여부는 품질인증(성능인증 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으로 본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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