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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3.
[별지 제4호의2서식(제8조제3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일반제품 <S/W, 가구제품 제외>)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 신기술제품인 경우 별도서식으로 우선 평가하며 우선 평가에서 탈락될 경우 본 심사서에 따라 재평가 함.
심 사 항 목 | 점수 | ||||||
기 술 심 사 (40) |
①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
||||||
특허 (35점) |
ⓐ 특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등록번호 |
핵심기술 (23~35점) |
중요기술 (11~22) |
일반기술 (6~10점) |
주변기술 (1~5점) |
|||
실용 신안 (20점) |
ⓑ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등록번호 |
핵심기술 (12~20점) |
중요기술 (8~11점) |
일반기술 (5~7점) |
주변기술 (1~4점) |
|||
② 규격심사(-5점) | |||||||
신청제품 모델, 규격서 작성 및 선택 장비의 적정성(누락, 모순, 불일치,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내의 규격서 작성 여부 등) (0~-5점) | |||||||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 |||||||
①항 심사결과 특허는 중요기술 이상, 실용신안은 핵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 1. 3개 이상 적용된 제품 (5점) 2. 2개 이상 적용된 제품 (4점) 3. 1개 이상 적용된 제품 (3점) |
|||||||
수명주기 비용심사(5) |
자사제품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를 평가(0~5점) |
※ 수명주기비용심사 : (주)별지 제2호의 3서식에 의거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해당된 제품에 대하여 가점
심 사 항 목 | 점수 | |||||||
품 질 심 사 (40) |
35점 | ④ NEP,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이 신청제품에 미친 품질심사 ※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
||||||
구분 인증번호 |
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 | |||||||
동일 완성품 품질인증 (31~35점) |
주요 구성품 품질인증 (26~30점) |
일부 구성품 품질인증 (21~25점) |
주변 부품 품질인증 (11~20점) |
기타부분 품질인증 (1~10점) |
||||
5점 | ⑤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 |||||||
④항 심사결과 주요 구성품 이상의 품질인증이 1. 3개 이상 적용된 제품 (5점) 2. 2개 이상 적용된 제품 (4점) 3. 1개 이상 적용된 제품 (3점) |
||||||||
합 계 (배점 80점) |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
|
이의서에 대한의견 | |
심사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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