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달수수료
조달수수료는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는것으로 되어있는대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것인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것인지. 확인바랍니다.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부과하는게 제세공과금의 뜻으로 되어있어서 확인요청드립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달수수료가 제세공과금 또는 공공요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조달수수료는 조달청이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조달사업1)과 관련한 서비스를 수요기관2)에 제공하고 서비스의 종류별로 조달청 수수료 고시에서 정한 수수료율만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등
2)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역계약 조달수수료 납부고지서 발부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0) | 2020.09.29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곤한 문의 (0) | 2020.09.29 |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관련 문의 (0) | 2020.09.29 |
2단계경쟁 회피 관련 문의 (0) | 2020.09.29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중 '납품지연' 관련 문의 (0) | 2020.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