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곤한 문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시행 2019. 2. 1.] [조달청지침 제4542호, 2018. 12. 14., 일부개정]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중 주4
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 1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부분에서
2년이상 장기 계약 입찰인 경우 금액(가격)기준을 총 금액으로 산정 해야 하는지 아니면
년단위로 나누어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서의 창업기간 계산중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였는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변경을 한 경우에도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 사업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
표기된 추정가격과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미포함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요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 4.와 관련하여
○ 2년 이상 장기계속계약 입찰인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입찰’ 여부를 총 금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단위로 나누어 책정된 금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판단 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변경을 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 사업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 표기된 추정가격과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미포함인지?
<답 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 시 2년 이상 장기계속계약 입찰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총금액으로 결정하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변경을 한 경우 창업기업 판단기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의 사업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됩니다.
○ 또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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