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경쟁 회피 관련 문의
조달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기응집제 구매를 계획 중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희망하는 규격의 무기응집제는 다수공급자계약 및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만 기존 경쟁대상 업체 중 한 곳은 재계약완료, 다른 한 곳은 재계약 중에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요청 마감기한 안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희망 규격의 제품(나라장터쇼핑몰에 1개만 등록)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2회에 걸쳐 약 8천만원의 구매(동일제품, 동일회사)를 수행한다면 2단계 경쟁 회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상황에서 2단계 경쟁도 불가, 수의계약도 불가하다면 그 외에 구매가능한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되며, 제2항에서는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 물품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액입찰 방식 등 다른 계약방법으로 조달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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