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SPC)의 나라장터 수요기관 등록 가능여부
나라장터 수요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공공지분34%, 민간지분66%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법에 준한 법인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중 다.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2)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기 사유로 인하여, 영리기관이지만 공공지분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도 수요기관 등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질의 요지 >
o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공공지분 34%, 민간지분 66%로 출자하여 설립된 특수 목적법인(SPC)으로 영리기관이지만 공공지분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도 나라장터 수요기관 등록이 가능한 지?
< 답변 내용 >
o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에 따른 수요기관이란 조달요청뿐만 아니라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R&D 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 수행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수요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o 문의하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설립근거 및 정관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o 참고로, 나라장터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이나 계약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며, 귀 사에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으로 예산(자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수요기관 지정없이 사용이 가능한 누리장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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