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중 '납품지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전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부서 직원입니다.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기관 자체조달)하여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는 중 신인도 평가의 '납품 지연'에 관해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 우리 기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의 '납품지연'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1) '조달청과의 계약'의 의미
- 여기서 '조달청과의 계약이라고 하면' 반드시 계약상대자와 조달청 간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우리 기관이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면, 우리 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문의2) '지체상금 부과'의 의미.
- 상기 문의에 대한 답변이 우리 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 '지체상금 부과'는 지체상금이 확정된 경우를 한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체상금을 부과했지만,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 지체상금 부과가 유보된 경우(지체상금 미확정 상태)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 다시말해, '지체상금 부과' 를 '지체상금 부과 행위 그 자체'로 봐야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 요지)
질의1. 신인도 평가 ‘납품지연’에서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자”에서 ‘조달청과의 계약’의 의미
질의2. 지체상금 부과는 지체상금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답변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므로, 귀 기관에서 자체집행 시 우리청 세부기준을 준용할 때의 판단기준은 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항목 중 “차.납품지연”은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부과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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