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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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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조달청훈령 제1618(2013.8.1.) 제정

조달청훈령 제1685(2015.3.4.) 개정

조달청훈령 제1740(2016.4.11.)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수행하는 계약업무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불공정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조달행위란 계약상대자가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업무 수행과정(‘입찰업무를 포함한다)에서 관련 법령 등으로 정한 금지 및 이행 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이 집행하는 계약에 참여한 자(‘입찰자’, ‘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관부서의 장이란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을 말한다.

 

3(신고)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조달청장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고는 조달청이 직접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불공정조달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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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불공정조달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하도급 관련 부정한 행위

4.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5.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선금을 받았음에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6.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7.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8.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9.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10. 그 밖에 법령 등으로 불공정조달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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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제외한다.

1.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중인 사항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었거나 감사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신고센터의 설치)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기획조정관실 공정 조달 관리팀(팀장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겸임한다. 이하 팀장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조달청장은 신고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알 수 있도록 설치장소,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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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고 방법)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를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모바일 앱, 팩스, 서면을 통하여 신고하고 불공정조달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성명주소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팀장은 성명주소연락처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팀장은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보완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6(처리 절차)  팀장은 신고자로부터 불공정조달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팀장은 신고내용 중 수요기관 관련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나 수요기관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불공정조달행위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팀장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소관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팀장은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시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팀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 및 각 지방청에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팀장은 불공정조달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조치가 된 경우에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가 처리된 것으로 한다.

 팀장은 검토과정에서 청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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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팀장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사결과 보고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0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팀장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1항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팀장은 계약담당과()장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팀장은 제13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조의2(조사결과 통보 등)  팀장은 제6조제10항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조치 수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1항의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자진신고 여부, 조사협조 정도, 불공정조달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말한다.

 

7(신고자 통지)  팀장은 제6조제10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팀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결과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6조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답변게재로 통지한 것으로 하며,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통지를 생략하거나 구두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8(이의신청 등)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조달청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팀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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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이행실태 점검) <삭제>

 

10(불공정조달행위 사례 공표)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행위 주요사례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11(비밀누설 금지) ①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의 운영이나 불공정 행위 조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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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제재의 감경 등) <삭제>

 

13(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 7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618, 2013.8.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 8.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85, 2015. 3. 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40, 2016. 4. 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11.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서

 

신고분야* 물품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공사 기타
신고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붙임 불공정조달행위 유형의 해당번호 체크()
신 고 자* 성명*   연락처* 전화  
e-mail  
주소*  
제 목*  
신 고 내 용 *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발주기관명*
(수요기관명)
  조달청 계약번호  
입찰공고번호  
입찰(계약)건명  
불 공 정
조달행위
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연락처  
관련업체   연락처  
관련업체   연락처  

 

<첨부파일> : 신고내용의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1644-0412)

< 붙임 >

불공정조달행위 유형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하도급 관련 부정한 행위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선금을 받았음에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

 

 그 밖에 법령 등으로 불공정조달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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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불공정조달행위 조사결과 보고서

 

신 고 건 명

 

. 신고현황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 고 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고내용  

 

.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조치계획

 

1. 신고자 등에 조치할 사항

 

2. 기타 조치할 사항(제도개선 등) - 필요 시

 

 

 

별지 제3호서식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분야* 유형 신고자 신고
내용
조치
일자
조치
내용
               
               

* 물품, 용역, MAS, 시설 등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소 속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수요기관명  
계약(입찰)건명  
계약 업체(하수급인)  
이의 신청 내용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7조제1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 조치사항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조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