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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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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전부개정 2005. 7. 14. 조달청훈령 제1277

일부개정 2006. 3. 7. 조달청훈령 제1352

일부개정 2006. 3. 24. 조달청훈령 제1354

일부개정 2007. 7. 3. 조달청훈령 제1394

일부개정 2007. 12. 31. 조달청훈령 제1412

일부개정 2008. 3. 28. 조달청훈령 제1416

일부개정 2008. 5. 1. 조달청훈령 제1420

일부개정 2008. 10. 21. 조달청훈령 제1434

일부개정 2009. 1. 5. 조달청훈령 제1442

일부개정 2009. 8. 7. 조달청훈령 제1463

일부개정 2010. 3. 31. 조달청훈령 제1485

일부개정 2010. 6. 28. 조달청훈령 제1492

일부개정 2010. 9. 17. 조달청훈령 제1497

일부개정 2011. 4. 27. 조달청훈령 제1512

일부개정 2011. 10. 10. 조달청훈령 제1522

일부개정 2012. 11. 29. 조달청훈령 제1586

일부개정 2013. 03. 23. 조달청훈령 제1595

일부개정 2013. 09. 26. 조달청훈령 제1625

일부개정 2013. 12. 12. 조달청훈령 제1633

일부개정 2014. 02. 17. 조달청훈령 제1643

일부개정 2015. 01. 06. 조달청훈령 제1677

일부개정 2015. 05. 27. 조달청훈령 제1694

일부개정 2016. 02. 05. 조달청훈령 제1731

일부개정 2016. 05. 11. 조달청훈령 제1742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조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조달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휘감독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조달청장의 품질원장, 교육원장 및 각 지방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장 조달청의 사무분장

3(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달행정 주요업무 내용의 홍보

2. 각종 신문, 통신의 기사 및 방송내용의 분석보고

3. 청장이 지정하는 조달관계 간행물의 발간배포

4. 공고의뢰에 관한 사항

5. 홍보용 보도사진의 촬영배포게시

6. 조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4(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3.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4. 국회 및 국정감사업무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재정성과관리

6. 예산집행계획의 수립

7. 예산배정계획 및 요구

8. 예산의 재배정 및 통제

9. 예산의 이체이용전용이월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10. 소속기관 업무 총괄 관리

11. 각종 회의자료 작성

12. 조달연보의 발간

13.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14.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처리 및 결과보고

15. 기타 국내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5(창조행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혁신과제의 선정, 혁신전략 수립평가보상, 조직문화 혁신 등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3. 혁신 학습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직원의 건의 및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조정

7.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8.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과 평가

9. 업무처리 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0.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여성정책업무 관련 사항

12. 중장기 조달행정의 발전전략 수립

13. 조달에 관한 제도기법의 연구

14. 삭제

15. 조직운영 기본계획 수립

1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

17. 직위분류제도에 관한 사항

18. 사무분장규정의 제정 및 개정

19. 위임전결규정의 제정 및 개정

20. 본청 및 소속기관간의 역할 및 업무 조정

21. 삭제

22. 삭제

23.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2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감독

27. 삭제

28. 마케팅 정책의 총괄조정

29. 위원회 관리 총괄

30. 청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  선정, 추진상황 확인  점검 및 관리

6(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법령 제정 및 개정 총괄

2. 훈령의 제정 및 개정의 총괄

3.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4. 법령 질의협의 및 회신

5. 조달관계 법령 및 훈령집의 편찬발간

6. 소송사무의 총괄

7. 소송수행 및 소송수행자 지정

8. 채권가압류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처리

9. 행정심판의 청구 및 청원의 처리

10. 법제자료의 조사

11. 계약심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조달청장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 고발 요청

14.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15. 내부 및 고문변호사 운영 및 관리

16.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7. 행정입법 사항의 국회송부 총괄

18.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의 행정입법 사항의 등재 및 관리

19. 공공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6조의2 삭제

6조의3(조달회계팀) 조달회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결산에 관한 사항

2.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과 조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총괄

4. 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5. 회전자금의 운용

6. 조달특별회계 및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7. 자금의 공급

8. 조달특별회계 자금의 계획 및 배정

9. 조달 사업비의 지출

10. 유가증권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7(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및 복무감사

2. 사정관련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5. 부조리신고센터 운영관리

6.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사무

7. 민원서류 처리결과 점검확인

8.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10. 직원의 신상상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2. 설계심사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제안서 평가 관련 위원선정시스템 운영 및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9(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운영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활용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4. 행정능률관리, 보고통제 기타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관리

6. 조달특별회계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7. 자체정부 시책사항(에너지 및 소비절약 등)의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8.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내 해외 장기훈련 등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피교육자 선발 및 관리

10.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사무

11. 포상 추천과 포상 수여 등 상훈에 관한 사항

12. 비정규직 대책과 관리 등 비정규직 근로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삭제

15. 연금관리

16. 복지후생관리

17. 보수제도(성과상여금 기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18.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기타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무

19. 의전 및 행사

20. 도서실 운영 관리

21. 조달특별회계 물품관리의 총괄에 관한 사항

22. 조달특별회계 물품의 운영 관리

23. 조달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조정 및 통제

25. 정부비상훈련

26. 직장예비군의 관리

27.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8. 공익요원관리

29. 경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0.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31.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3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33. 기타 청내 서무 및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정보기획과) 정보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조달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2. 조달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달정보화 예산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조달정보화 관련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조달정보화 관련 국내외 기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조달정보화 홍보 및 이용확산에 관한 사항

7. 조달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식경영 활성화 계획수립시행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에 관한 사항

9. 고객관리시스템(CRM)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조달청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2.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 수출 지원

13. 통합조달정보시스템(DW)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공 조달통계의 수집관리 및 분석

15. 기타 국내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정보관리과) 정보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정보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대한 전자입찰, 계약, 사용자 등록, 전자보증, 전자지불, 전자인증,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응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물품·용역·시설공사·외자·비축·경리 등 내부 조달업무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민간 개방에 관한 사항

2.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설계·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주전산기기데이터베이스통신장비의 운영관리

4. 삭제

5. 삭제

6. 조달정보화 관련 전자문서 등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사무자동화기기 등 전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온나라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포털 콘텐츠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물품관리과) 물품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괄적인 물품관리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물품관리제도 및 기법의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3. 물자관리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정부종합물품 수급계획서 및 정기재물조사 작성분석에 관한 사항

5.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6. 정부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

7.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8. 불용품 관리전환처분에 관한 사항

9. 재물조정 및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10. 주요 물품 내용연수 책정관리

11.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13. 정부기관 소장 미술품의 관리 및 수리, 유지, 보수계약에 관한 사항

14.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5. 물품목록화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6. 목록제도 연구개선 및 관계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17. 물품목록화 요청서 접수검토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8. 목록제도에 관한 지도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9. 외부기관 협력 및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조달정보화일반1분과위원회(정보화 일반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20. 물품검색 및 자동분류시스템(Ontology)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1. 목록화 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22. 정부목록 전산화에 관한 사항

23. 목록화 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수집품명해설품목식별기준작성목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24. 품명정비 등 목록의 수정최신화에 관한 사항

25. 정부물품 분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6. 물품관리 전자업무처리시스템(RFID)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기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3(국유재산기획조사과) 국유재산기획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에 대한 확인점검 계획 수립

2.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한 관리실태상황의 확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

3. 비축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

4. 총괄청의 국유재산관리기관 평가를 위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축토지의 매입 및 국유재산 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청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8. 유휴 행정재산 등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14(국유재산관리과) 국유재산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총괄청의 국유재산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6.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청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5(조달등록팀) 조달등록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2. 민원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개선 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부조달 콜센터 운영

7. 수요기관의 기준범위 설정

8. 기타 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민원에 관한 사항

16(원자재총괄과) 원자재총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물자사업 계획수립 총괄조정

2. 삭제

3. 재활용관련자재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

6. 삭제

7. 삭제

8. 펄프 등 임산물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9. 희소비철금속의 비축품목 선정 및 적정 비축량 결정에 관한 사항

10. 비축기지 관리업무 총괄

11. 비축원자재 물류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축사업 제도의 조사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7(원자재비축과) 원자재비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품목에 대한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희소비철금속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비축사업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18(외자구매과) 외자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자에 대한 규격검토구매예정 가격의 기초조사입찰집행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자의 물류계약에 관한 사항

4. 외자에 관한 물류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 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외자 구매예시 및 사업계획의 수립

7. 외자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8. 외자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9 외자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 연구

9. 삭제

10. 상업신용장에 관한 사항

11. 외자 전자입찰제도의 운용과 개선에 관한 사항

19(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조정

2. 해외구매관 업무의 총괄조정

3. 외국 정부조달기관과 공동협력 사무

4.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상에 관한 사무

5. 외국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6. 조달업무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사무

7.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에 관한 사항 총괄

9.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외자기기과) 삭제

21(구매총괄과) 구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물품 구매제도 및 정책 총괄

2. 국내물품 종합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 국내물품 구매업무 처리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

4.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국내물품 조달요청서 접수 및 조정배부

6. 국내물품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7. 국내물품 구매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8. 구매사업국장이 지정하는 국내물품의 구매계약 및 관리

9. 선진구매제도 연구 및 개발

10. 여성기업  사회경제적 약자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제도개선 및 총괄조정

11. 국내물품 조달가격의 조사 및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제도에 관한 사항

12. 조달행정발전위원회 공공구매1분과위원회(구매일반 분야) 운영에 관한 업무

13. 보훈복지단체와 관련된 구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기타 국내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22(자재장비과) 자재장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관련제품, 기계장비, 섬유제품, 일반장비, 통신장비(영상감시장치 및 방송장치에 한한다) 및 특수장비 등 [별표1]에서 정한 국내물품의 규격검토, 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입찰집행, 총액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공공기관 수요 유류(油類)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섬유류, 배전반, 의료용기기에 대한 다수공급자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시스템 장비 원가계산 프로그램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3(쇼핑몰기획과) 쇼핑몰기획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기준의 설정 그 밖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의 총괄조정

2.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된 민원처리, 법령 또는 계약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삭제

4.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5. 삭제

6. 다수공급자계약 신규물품 개발

7. [별표 1]에서 정한 구매난이도가 높은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단가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4(쇼핑몰단가계약과) 쇼핑몰단가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자재, 장비물품에 대한 단가계약3자를 위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화학제품, 의약품에 대한 단가계약3자를 위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정부조달 문화상품 계약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25(쇼핑몰구매과) 쇼핑몰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구 및 범용기계, 건자재(建資材), 제조부품 등 [별표1]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6(기술서비스총괄과) 기술서비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로 창출된 새로운 물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이하 "신기술물품"이라 한다) 및 용역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

2. 신기술물품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신기술물품용역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4. 신기술물품용역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신기술물품용역 구매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6. 신기술물품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7. 신기술물품용역 구매업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8. 신기술물품용역의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9. 신기술물품용역의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10. 조달청장이 지정한 신기술물품용역의 구매계약 및 관리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6조의2(정보기술계약과) 정보기술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분야 물품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5. 리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26조의3(우수제품구매과) 우수제품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2.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신청서의 접수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단가계약 체결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6조의4(서비스계약과) 서비스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학술연구폐기물처리 및 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 및 개선

4. 일반용역 계약 제도기법에 관한 조사연구

5.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26조의5(건설용역과) 건설용역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2. 건설용역의 계약방법 결정, 가격조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및 내역검토에 관한 사항

3. 건설용역의 입찰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건설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업체정보 제공

27(시설총괄과) 시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 총괄업무

2. 삭제

3. 시설공사의 업무처리지침 수립 및 각종 제도운영

4.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5.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시설공사의 계약방법 결정

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종합심사낙찰제일괄대안기술제안공사 및 제한경쟁(실적제한)일반수의(소액수의 제외) 계약 대상 시설공사의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8. 계약종결

9.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10.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1.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12.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13.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14. 기타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8(토목환경과) 토목환경과는 토목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계산 및 가격조사기준 설정

2. 가격조사

3.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4.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5.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6. 낙찰자 결정을 위한 입찰내역서 검토

7.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수의계약에 관한 기술검토

10.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착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세부기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29(건축설비과) 건축설비과는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수처리설비공사 제외), 설비공사(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계산 및 가격조사 기준 설정

2. 가격조사

3.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4.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5.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6. 낙찰자결정을 위한 입찰내역서 검토

7.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심사에 관한 사항

8. 수의계약에 관한 기술검토

9.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30(시설사업기획과) 시설사업기획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총괄

2.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사무의 총괄

3. 시설공사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

4.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 용역 발주 및 관리

5.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설계 적정성 검토

6.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7. 시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8. 시설공사 분리발주 대상 관급 자재의 선정 및 관리

9. 시설공사 기획 기법의 연구 및 개발

10. 시설공사 설계관리 기법의 연구 및 개발

11. 특정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31(예산사업관리과) 예산사업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검토기준 설정

3.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4. 삭제

5.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6.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7.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등의 가격조사

8.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의 적정성 사전 검토

9. 기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및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

10.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32(기술심사과) 삭제

33(공사관리과) 공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2. 공사관리 업무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3. 충청이남지역소재 공사에 대한 시공관리

4. 공사관리업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5. 우수시공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팀 구성 및 종합

6. 해외공사의 시공관리업무

7.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시공관리

 

3장 소속기관 업무의 사무분장

34(업무의 관할)  지방청의 업무관할구역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1조의 규정에 의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항에서 업무관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5(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수와 기록물의 수발분류보존이관활용과 기록관의 운영관리 및 기타 서무

2.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중장기 계획 수립

4. 사업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5.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청사시설의 관리

7. 민원사무

8. 조직 및 조달물자 품질관리제도 홍보

9. 품질관련 제도 총괄 및 정책조정

10. 조달업체, 수요기관 대상 품질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11. 조달물자 품질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2. 조달물자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리

13. 조달물자 품질관리 평가

14. 조달물자 품질관리 우수물품 지정 및 관리

15. 조달물자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16. 기타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사무

 납품검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청검사제도 운영 총괄 및 조정

2. 조달청검사 계획 수립

3. 계약서 및 검사요청서 검토

4. 조달청 검사 실시

5. 합격, 불합격, 감가조건부 합격 등 검사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

6. 조달청 검사 대상물품 선정

7. 조달청검사에 대한 통계 관리

8. 전문기관 검사제도 총괄

9. 전문기관검사 관련 민원 및 분쟁 처리

10.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11. 전문기관 검사대상물품 선정 및 공고

12.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공고

13.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점검 및 평가

14. 전문기관검사 실적 관리

 품질점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총괄

2. 조달물자 품질점검 및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3. 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물품 선정

4. 조달물자 품질점검 실적 관리

5. 조달물자 표준 계약규격의 제정 및 이행 점검

6. 조달물자 표준 계약규격의 검토 및 개선

 조사분석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품질신문고제도 운영

2. 조달물자 하자발생 신고 및 품질개선 제안 접수처리

3. 조달품질신문고 시스템 관리

4. 이화학시험 및 시험분석결과 통보

5. 시험기기 및 시료관리

6. 이화학시험에 대한 통계 관리

7.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

8.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기준표 작성

9.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대상업체의 정기수시점검 및 결과 통보

36(조달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조달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

3.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4.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개설운영

5. 사이버 교육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6. 강사 선임관리평가와 교육생 선발등록 등 학적 관리

7. 연구논문강의교안의 작성과 교재의 심의편찬발간

8. 교육과정강의교과목 및 교육기법, 사이버교육 컨텐츠의 연구개발

9. 교육운영의 실적평가와 개선방안의 마련

10. 조달교육 홍보 및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실시

11. 조달청 계약전문인 및 원가분석전문인 시험과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2. 교육장, 기숙사와 그 밖의 교육관련 시설의 관리

13. 조달교육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4. 조달전문교육위탁교육 등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적관리

15.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7(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수와 기록물의 수발분류보존이관활용과 기록관의 운영관리 및 기타 서무

2.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4. 청사시설의 관리

5. 민원사무

6.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8. 기타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9. 조달물자 납품검사

10. 조달물자 품질점검

자재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자계약업무 총괄 및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부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별표2]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리스계약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별표1]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3.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 삭제

4. 지역 물가조사업무

5. 관할지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보고

6. 기타 다른 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물자 계약에 관한 사항

정보기술용역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2]에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리스계약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별표1]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 삭제

3. 삭제

장비구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 중[별표2]에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리스계약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별표1]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 삭제

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기술용역[별표2]에서 정한 물자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2. 삭제

3. 1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4. 물가조사

5.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 관할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및 소액공사의 원가검토

공사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공사에 대한 시공관리 업무의 집행

2. 1호의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 사후관리의 집행

3. 1호의 지역에 대한 조달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업무집행

4. 기타 본청 위임사항

38(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관수와 기록물의 수발분류보존이관활용과 기록관의 운영관리 및 기타 서무

2.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4. 청사시설의 관리

5. 민원사무

6. 조달물자 검사

7. 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8. 삭제

9. 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 조정

10.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외자도입시 운송료 등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

12. 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13. 기타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14. 조달물자 품질점검

자재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별표1]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 삭제

3. 물가조사업무

4. 기타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 물자에 관한 사항

5.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과 사고처리

6. 비축물자의 구매보관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7. 관할 지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보고

장비구매과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 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별표1]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 삭제

39(기타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관수인사통계와 문서

2.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3. 물가조사

4. 조달물자납품검사

5. 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6. 삭제

7. 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 조정

8. 삭제

9. 관할지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 관리 실태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12. 물자구매과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13. 조달물자 품질점검

물자구매과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 입량책정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 [별표1]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 삭제

3.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과 사고처리

4. 비축물자의 방출에 관한 사항

5. 지역 물가조사업무

6. 관할구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보고

 

4장 소속기관 업무의 지휘감독

40 삭제

41(승인사항과 관리 및 총괄)  품질원장, 교육원장, 지방청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미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계획방침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업무계획과 중요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 중 소관 사무를 관리하고 기획조정관은 이를 총괄 관리한다.

1항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 및 절차는 [별표4]와 같다.

 

5장 정원

42(공무원 정원)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5]과 같다.

43(품질원교육원 및 지방청의 총량에 의한 정원관리)  청장은 국(이하 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품질원, 교육원 및 지방청별로 계급별직급별 총 정원을 정하고, 국장, 품질원장, 교육원장 및 지방청장은 해당 국, 품질원, 교육원 및 지방청의 계급별직급별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소속 과팀별 정원(복수직 서기관 이하에 한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국장, 품질원장, 교육원장 및 지방청장은 소속 과팀별 정원의 변동시 기획조정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국장, 품질원장, 교육원장 및 지방청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4(정원의 통합운영) [별표5]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과 4급간,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과 5급간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령에 정한 직급 및 직렬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본청 및 소속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5(본청 복수직 정원의 소속기관간 이체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따라 본청의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4급 정원, 본청의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5급 정원을 각각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본청의 당해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1] 국내물품·신기술서비스물품 계약 담당부서(22조 내지 제26조의4 및 제37조 내지 제39조 관련)

 

1. 본청

 

부서명 담당 수요물자
자 재
장비과
 배전반, 자동제어반, 동기반, 패키지변전설비, 분전반, 전동기제어기, 계장제어장치, 전력제어기, PLC, 충전장치, 가스절연개폐장치
 (삭제)  (삭제)  섬유류, 직물류, 피혁류  의류
 신발, 장갑, 모자류  선박  철도차량류 및 그 부품
 (삭제)
냉동기(150R/T이상의 종합낙찰제 대상), 공기조화기, 송풍기(모타 동력 55KW이상의 종합낙찰제 대상)
소각로, 화장로
수처리장비(경사판침강장치, 침전기, 표면세척기, 제진기, 스크린, 접촉회전원판처리장치, 협잡물처리기, 교반기, 일체형폐수처리장치)
구내방송장비 보안용카메라(CCTV)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는 다음 물품
- 무인교통감시장치, 실물모형, 과일선별기, 무대기계
헬기
 ①~⑯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의 총액 물품(, 레미콘 및 아스콘은 제외)
쇼핑몰
기획과
조합 관련 물품
차량용운행기록계(25174490)
30군 중 다음 물품
용접메쉬(30111801), 3012볼라드(30121794), 카스토퍼(30121795)는 제외, 3013, 금속제울타리(30152001), 낙석방지책(30152006, 30152098), 인조잔디(30152201), 경기장트랙바닥재(30152202)
 돌망태(31163403)
 가로등기둥 및 그 부속자재(39111526)
 콘크리트관(40142109)
 56(가구류)
 
기타
10(산동식물 및 동식물성생산품)
52(가정용품 및 가전제품)대중방송용장치 관련 물품은 제외
쇼핑몰단 가
계약과
11(광물직물 및 비식용동식물자원), 12(화학제품), 13(플라스틱 및 고무), 14(종이원료 및 종이제품)
 21(축산용기계), 22(건설기계), 23(산업기계), 24(물품취급장비), 25(운송기기)
 30군 중 다음 물품
봉강(30101604), 형강(30101704), 강관파일(30102803), 시멘트(30111601), 방음벽 및 방음판(30152099)
 40군 중 다음 물품
수도용원심력덕타일주철관(40142102), 43(통신컴퓨터장비 및 용품), 44(사무용장비 및 보조용품), 4510(인쇄 및 출판장비)
 4511군 중 다음 물품
영사용스크린(45111603), 비디오프로젝터(45111616), 실물화상기(45111619), 영사(45111622), 영상회의시스템(45111902)
 4512(사진장비)
 50(식음료품및담배제품), 51(의약품),
 60(악기,게임,장남감 등)
 (삭제)
 (삭제)
 정부조달문화상품
쇼핑몰
구매과
26(회전기기및경전기), 27(공구및범용기계)
30(건자재), 31(제조부품), 34(텔레커뮤니케이션장비), 39(전기시스템및조명용품)
40(유체조절기기), 41(실험실용실험 및 검사기기), 45(인쇄, 사진및시청각기기), 46(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47(산업용청정 및 세탁기기), 48(서비스업용기기), 49(스포츠및레저용품)
52(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중 대중방송용장치 관련 물품, 54(시계및보석제품), 55(출판물), 56(가구및관련제품)  가구류 제외
정 보
기 술
계약과
 
정보통신분야 물품용역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금액)이상이고,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가 아닌 다음의 물품용역
 컴퓨터중형, S/W, 디스크어레이, 정보통신장비광다중화장치, 일제지령장치(전자동원격제어장치), 무선송수신기(무선통신장치), 무선중계기, 감시장치, 가입자단말장치, 주파수공용통신장치, 상황실장비, 정보통신망설비 등등 정보통신 분야 물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운영위탁, 전산감리 등 정보통신분야 용역
서비스
계약과
일반용역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이상인 다음 용역
 학술연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운송장비차량류의 임대용역, 기타 일반용역
 다만, 시설물유지관리용역(경비,청소, 시설관리 등), 인쇄용역은 제외

 

2. 지방조달청은 관할지역내 수요물자 구매계약을 담당하되, 각 지방조달청별 구매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서울인천부산지방조달청( 1호에 不拘)

1) 선박류, 철도차량류 및 그 부품과 고가 첨단정밀장비

2)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물품(화공섬유제화류 등) 중 우리 청 는 공공기관의 원가계산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의 지방조달청

1)  1호에 해당하는 수요물자

3.  2호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조달청과 제주지방조달청은 다음의 수요물자에 대한 구매계약을 담당한다.

. 부산지방조달청 : 경남지방조달청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의 배전자동제어반계장제어장치구내방송장치보안용카메라(CCTV)

. 제주지방조달청 : 관할지역내 수요물자 중 관할구역내 공급자(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계약하는 다음의 물품

1) (삭제)

2) 복사용지, 중질지, 신문용지, 미용화장지, 화장실용화장지, 행정봉투 등

 

4. 복수의 품명(시스템 포함)으로서 일괄발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매비중(금액 또는 기능)이 큰 부서(담당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1호에 정한 품목의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요구와 종결업무 등은 수요기관 관할 지방청에서 담당

 

 

 

 

 

 

 

 

[별표2] 서울지방조달청 과별 담당 품목(37조제2항 내지 제4항 관련)

부서명 담당품목 비 고
자 재
구매과
 10 산 동식물 및 동실물성 생산품(산 동식물 제외)
 11 광물, 직물 및 비식용동식물자원, 식물성직물, 피혁류, 섬유제품, 목재 등
 13 플라스틱 및 고무
 1214 화학제품류(납품요구 제외)
 1223 염화칼슘(납품요구 제외)
 1235 수산화나트륨(납품요구 제외)
 14 종이원료 및 종이제품(납품요구 제외)
 15 연료, 연료첨가제, 윤활유 및 방부식제
 2410 수문권양기, 가동보
 2411(물탱크 납품요구 제외), 2412, 2414물품취급장비(컨테이너 및 저장소, 포장재료, 포장보조용품)
 30103019 건자재(기본건축자재,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 도로포장 및 조경재, 건축용구조재, 단열재, 외장마감재, 내장마감, 창호 및 유리, 배관 및 위생도기류, 건설 및 시설운용자재)
(3012방음벽 및 방음판, 볼라드 납품요구 제외)
 3020, 3022 건자재(무대장치 제외)
 3023 건자재(교량 및 도로 시설자재)(이동실화장실, 컨테이너하우스 납품요구 제외)
 31 제조부품
 3910 조명타워, 3911 가로등주, 3912 전주(신호등철주)
 4014 유체조절기기(파이프류, 밸브, 수문, 콘크리트관)
 46161511 도로안전분리대, 46161585 도로표지병, 46161596 충격완충장치
 50 식음료품 및 담배제품
 51 의약품
 53 의류, 가방 및 개인관리용품(납품요구 제외)
 54 시계, 보석 및 보석제품
 5510 인쇄물 및 서적류, 5512 뺏지, 5512 금속명패, 안전표지판, 현수막, 광고판, 정보표지, 간판대
 56 가구 및 관련제품 총괄
 60121413 사진 및 그림앨범
 82 편집 및 지원 관련 용역, 인쇄물 광고
 99 기타미분류(990101, 990301, 990501, 990601 )
 
 
 
 
 
 
 
 
 
 
 
 
 
 
 
 
 
 
 
 
 
 
 
 
 
 
 
 
 
 
 
부서명 담당품목 비 고
정 보
기 술
용역과
 43 컴퓨터장비, 주변기기, 부품 및 용품(통신장비 및 영상장비 제외)
 7095 용역(72, 73, 78, 81, 82, 85군 중 자재구매과장비구매과 담당품목 및 기술용역 제외)
[7611,7612,7613,8016,9212(폐기물처리용역 및 시설물 청소·경비·유지관리용역 제외]
 
 
 
장 비
구매팀
 1214 화학제품류(총액제외/납품요구)
 1223 염화칼슘(총액제외/납품요구)
 1235 수산화나트륨(총액제외/납품요구)
 14 종이원료 및 종이제품(총액제외/납품요구)
 20 광산기계
 21 ,,,축산용기계1
 22 건설기계
 23 산업기계
 2410, 2413 물품취급장비(운반하역 기계 및 장비, 산업용 냉동 및 냉장기기)
 2411물탱크 (총액제외/납품요구)
 25 운송기기
 26 엔진 및 전동기, 전지, 발전기 및 동력전달장치, 원자 및 핵에너지기기
 27 공구및범용기계
 3012 방음벽,방음판,볼라드(총액제외/납품요구)
3023 이동식화장실,컨테이너하우스(총액제외/납품요구)
 3022 무대장치
 32 전자부품 및 소모품
 34 텔레커뮤니케이션장비,부품,용품및보조용품
 39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용품 및 보조용품 <3910 조명타워,
3911 가로등주, 3912 전주(신호등철주) 제외>
 4010, 4015, 4016 유체조절기기(냉난방, 환기 및 공기 순환장치, 산업용펌프 및 압축기, 산업용 여과 및 정화장비)
 41 실험실용 실험, 측정, 관측 및 검사기기
 42 의료용기기
 43 통신장비 및 영상장비
 44 사무용장비 및 보조용품
 
 
 
 
 
 
 
 
 
 
 
 
 
 
 
 
 
 
 
 
 
 
 
 
 
 
 
부서명 담당품목 비 고
장 비
구매팀
 45 인쇄, 사진 및 시청각기기
 46 공공안전및치안장비<46161511(도로안전분리대), 46161585(도로표지병), 46161596(충격완충장치) 제외>
 47 산업용 청정 및 세탁기기
 48 주방기기
 49 스포츠및레저용품
 52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침구,커튼,바닥덮개 등 섬유류 제외)
 53 의류, 가방 및 개인관리용품(총액제외/납품요구)
 5512 광고판(총액제외/납품요구)
 60 악기, 게임, 장난감, 미술작품, 공예품, 교육용장비, 교재교육용품 및 교육용보조용품<60121413(사진 및 그림앨범) 제외>
 72  85 용역 중 장비구매과 담당 품목관련 유지보수용역
 99 기타미분류 (990201)
 
 
 
 
 
 
 
 
 
 
 
 
 
시설팀  7611,7612,7613,8016,9212(폐기물처리용역 및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에서 분장이 불명확하거나 과팀간 이견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본청의 과팀간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부서명 담당품목 비 고
정 보
기 술
용역과
 43 컴퓨터장비, 주변기기, 부품 및 용품(통신장비 및 영상장비 제외)
 7095 용역(72, 73, 78, 81, 82, 85군 중 자재구매과장비구매과 담당품목 및 기술용역 제외)
[7611,7612,7613,8016,9212(폐기물처리용역 및 시설물 청소·경비·유지관리용역 제외]
 
 
 
장 비
구매팀
 1214 화학제품류(총액제외/납품요구)
 1223 염화칼슘(총액제외/납품요구)
 1235 수산화나트륨(총액제외/납품요구)
 14 종이원료 및 종이제품(총액제외/납품요구)
 20 광산기계
 21 ,,,축산용기계1
 22 건설기계
 23 산업기계
 2410, 2413 물품취급장비(운반하역 기계 및 장비, 산업용 냉동 및 냉장기기)
 2411물탱크 (총액제외/납품요구)
 25 운송기기
 26 엔진 및 전동기, 전지, 발전기 및 동력전달장치, 원자 및 핵에너지기기
 27 공구및범용기계
 3012 방음벽,방음판,볼라드(총액제외/납품요구)
3023 이동식화장실,컨테이너하우스(총액제외/납품요구)
 3022 무대장치
 32 전자부품 및 소모품
 34 텔레커뮤니케이션장비,부품,용품및보조용품
 39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용품 및 보조용품 <3910 조명타워,
3911 가로등주, 3912 전주(신호등철주) 제외>
 4010, 4015, 4016 유체조절기기(냉난방, 환기 및 공기 순환장치, 산업용펌프 및 압축기, 산업용 여과 및 정화장비)
 41 실험실용 실험, 측정, 관측 및 검사기기
 42 의료용기기
 43 통신장비 및 영상장비
 44 사무용장비 및 보조용품
 
 
 
 
 
 
 
 
 
 
 
 
 
 
 
 
 
 
 
 
 
 
 
 
 
 
 
부서명 담당품목 비 고
장 비
구매팀
 45 인쇄, 사진 및 시청각기기
 46 공공안전및치안장비<46161511(도로안전분리대), 46161585(도로표지병), 46161596(충격완충장치) 제외>
 47 산업용 청정 및 세탁기기
 48 주방기기
 49 스포츠및레저용품
 52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침구,커튼,바닥덮개 등 섬유류 제외)
 53 의류, 가방 및 개인관리용품(총액제외/납품요구)
 5512 광고판(총액제외/납품요구)
 60 악기, 게임, 장난감, 미술작품, 공예품, 교육용장비, 교재교육용품 및 교육용보조용품<60121413(사진 및 그림앨범) 제외>
 72  85 용역 중 장비구매과 담당 품목관련 유지보수용역
 99 기타미분류 (990201)
 
 
 
 
 
 
 
 
 
 
 
 
 
시설팀  7611,7612,7613,8016,9212(폐기물처리용역 및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물품분류)에서 분장이 불명확하거나 과팀간 이견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본청의 과팀간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3]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경남지방조달청 과팀별 담당품목 등(38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부서명 담당품목
자 재
구매과
 
 
 
 
 
 
 
 
 10 산 동식물 및 동실물성 생산품(산 동식물 제외)
 11 광물, 직물 및 비식용 동식물 자원
 12 화학제품
 13 프라스틱 및 고무
 14 종이원료 및 종이제품
 15 연료, 연료첨가제, 윤활유 및 방부식제
 2412 물품취급장비(포장재료)
 2414 물품취급장비(포장보조용품)
 2711, 2714 공구 및 범용기계(작업공구, 자동차용 특수용구)
 30 건자재<30221019(무대장치) 제외>
 3115  3123 제조부품(로프, 체인, 선 및 끈, 철물, 베어링, 부싱, 휠 및 기어, 개스킷 및 실류, 연마, 광택 및 평활재, 접착제 및 밀폐제, 도장용품류, 가공용 금속재료)
 3126, 3127, 3138 제조부품(하우징, 캐비닛 및 캐이싱, 내화성, 자석 및 자성재료)
 3910, 3911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용품 및 보조용품(각종 등 및 등 부품, 조명설비 및 부품)
 4014(유체분산장치)
 4112 실험실용 실험, 측정, 관측 및 검사기기(실험실습 기자재)
 4316 통신컴퓨터장비, 주변기기, 부품 및 용품(소프트웨어)
 44 사무용장비 및 보조용품
 45124514 인쇄, 사진 및 시청각기기(사진장비, 사진 및 기록용 매체, 사진필름 현상기기 및 소모품)
 46 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4712, 4713 산업용 청정 및 세탁기기(산업용 청소장비, 산업용 청정용품의 소모품)
 48 서비스업용 기기  49 스포츠 및 레저용품
 50 식음료품 및 담배제품  51 의약품
 52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53 의류, 가방 및 개인관리용품
 54 시계, 보석 및 보석제품  55 출판물
 56 가구 및 관련제품
 60 악기, 게임, 장난감, 미술작품, 교육용장비, 교육용품 및 교육용 보조품
 7095 일반용역(정보통신분야 용역제외)
 99 기타 미분류
장 비
구매과
 
 20 광산기계
 21 , , , 축산용 기계
 22 건설기계
 23 산업기계
 2410, 2411, 2413 물품취급장비(운반하역 기계 및 장비, 컨테이너 및 저장, 산업용 냉동 및 냉장기기)
 25 운송기기
 26 회전기기 및 경전기
 27122713 공구 및 범용기계(유압식 기계 및 장비, 공기를 이용한 기계와 장비)
 30221019 건자재(무대장치)
 3124, 3125 제조부품(산업용 광학기기, 기압, 수압, 전기식 제어장치)
 32 전자부품 및 소모품
 34 텔레커뮤니케이션장비, 부품, 용품 및 보조용품
 3912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용품 및 보조용품(전기장비 및 부품 및 용품)
 40 유체조절기기<4014(유체분산장치) 제외>
 4110, 4111 실험실용 실험, 측정, 관측 및 검사기기(실험실용실험기기, 측정, 관찰 및 시험장치)
 42 의료용기기
 43117, 4318 통신컴퓨터장비, 주변기기, 부품 및 용품(통신 및 컴퓨터 하드웨어, 통신 및 컴퓨터 소모품)
 4510, 4511 인쇄, 사진 및 시청각 기기(인쇄 및 출판장비, 시청각 시연장비)
 4710, 4711 산업용 청정 및 세탁기기(용수 및 폐수처리설비, 산업용 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장비)
 7095 정보통신분야 용역

 

[별표 4]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 및 절차(41조 제3항 관련)

 

1. 승인대상 업무 및 소관부서

승인대상 업무 소 관 부 서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 업무계획 또는 방침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적 행사와 관련되거나 당면 국가중요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업무계획 또는 방침 기획재정담당관
 소송제기,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결과보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사구입, 청사(창고, 관사, 야적장 포함)의 신, 개축 및 보수에 계획 또는 방침 운영지원과
 청사이전 및 그에 따른 직원의 근무계획
 주요시설 및 장비(시험기기등)의 교체계획
 각종 행사의 계획
 차량교체, 불용결정, 불용품관리전환
 행정전산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정보기획과
 청사(창고, 관사, 야적장 포함) 임차, 대여에 관한 계획 또는 방침 관련 국
 위임전결규정 개정시 조달청위임전결규정에 정 동일직급에 해당하는 보조기관에게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위임하는 경우
 조달사업 수행에 있어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령, 관련 회계예규, 조달청 훈령 및 업무편람 등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의 처리에 대한 사항
 수의계약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수입 외자물품, 비축물자 및 시설공사의 사고발생 및 조치계획
 기타 비일상적 중요사항으로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장 및 지방청장이 본청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기획재정담당관

※ ① , 위 업무라도 본청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함.

 소관부서가 2개 이상 공통되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하여 승인 요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관련부서가 명백한 경우는 직접 승인요청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거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

 

2. 승인절차

. 본청 해당국에 문서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본청 사무분장규정에서 정한 해당 과팀에 문서로 승인요청

 본청 해당 과팀에서는 검토 후 조달청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재를 받아 승인통보

. 직접 청차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조달품질원, 조달교육원 및 지방청에서 본청 관계부서와 실무협의를 거쳐 결재안 작성

 결재안을 본청 관계부서에 12일전 송부 검토 요청

 결재안에 본청 관계부서(국장, 팀장)의 협조서명을 거쳐 청차장에게 보고(필요시 본청 관계자 배석)

. 기타사항

 긴급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정식문서에 의해 승인받도록 함.

 업무내용이 우리청 시책방향 등 기획업무와 관련되는 경우 승인된 문서 사본1부를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