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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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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전부개정 2005. 7. 14. 조달청 훈령 제1278

개정 2005. 10. 25. 조달청 훈령 제1340

개정 2006. 4. 25. 조달청 훈령 제1357

개정 2007. 9. 7. 조달청 훈령 제1396

개정 2008. 3. 28. 조달청 훈령 제1417

개정 2009. 6. 30. 조달청 훈령 제1461

개정 2010. 4. 30. 조달청 훈령 제1489

개정 2011. 10. 28. 조달청 훈령 제1527

개정 2013. 03. 23. 조달청 훈령 제1596

개정 2013. 03. 23. 조달청 훈령 제1596

개정 2013. 05. 23. 조달청 훈령 제1602

개정 2013. 09. 26. 조달청 훈령 제1626

개정 2014. 02. 11. 조달청 훈령 제1641

개정 2014. 04. 01. 조달청 훈령 제1655

개정 2014. 05. 20. 조달청 훈령 제1660

개정 2015. 01. 06. 조달청 훈령 제1678

전부개정 2015. 06. 09. 조달청 훈령 제1699

2016. 5. 11. 조달청 훈령 제1743

 

 

1(목적) 1(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거쳐야 하,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하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처리사항 보고)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처리 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전결사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내부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7(소속기관의 업무처리) 소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청장의 정책적인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8(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9(전결사항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거나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고(일일보고 포함)도 위임전결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장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결재하여 보내온 문서

2. 언론보도, 이의 또는 진정이 제기된 계약건

3. 일정기간(표준행정 소요일수) 지체된 계약건

4. 정부 및 우리청 시책수립과 관련되는 업무로서

. 사업 및 집행계획, 기본방침 수립 등

. 국제적 행사관련 인적물적 자원 지원업무 등

5. 대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 우리청 기본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업무(사회단체와 관련된 업무처리 등)

. 국민보건생활과 밀접한 물자의 구매건(예방백신, 전염병 예방 및 치료약품 등)

. 국내최초로 설치되는 장비구매 및 신공법적용 건설토목설비 공사

6. 수요기관 의견과 다르게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우리청 원칙이 분명하게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거나 사전에 원칙이 정해진 경우라도 새로운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경우

7. 각 국··청 단독으로 판단키 어려운 사안이거나 중요한 사안이거나, 업무진행 상황을 미리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더라도 각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방법가격, 행정소요일수, 계약자 등 계약처리 현황에 대한 업무처리 결과를 청장(또는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