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능인증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안내

by 조달지킴이 2021. 11. 9.
728x90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안내

1.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목적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줌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2.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 관련 근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5호, 2010.1.14)

3. 신기술 평가의 종류

 신기술의 정의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기술

-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환경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 기술성능의 우수성 : 효율성․완성도․중요도․발전성이 있는 기술

- 현장 적용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

 신기술인증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

- 신기술인증서 발급(환경부장관)

 기술검증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것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기술검증보고서 발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신청자격

 ◦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 기술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 전에 특허등록 요망.

5. 평가대상기술

◦ 평가할 수 있는 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

: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 평가할 수 없는 기술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④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을 개선․보완이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⑥ 신청인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6. 평가대상 시설의 기준 및 운영

◦ 평가대상 시설은 국내의 현장에 설치 완료된 실증시설 또는 모형시설

 평가대상 시설의 설치 및 운전은 평가신청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운전할 수 있음

7. 처리 기간

◦ 신기술인증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공고, 서류보완 기간 제외)

 기술검증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공고, 서류보완, 현장평가 기간 제외)

8. 평가 절차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온라인접수 및 신청서제출






(30일)

















대상통보및등록













































◦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온라인접수 및 신청서제출






(30일)

















대상통보및등록
















/
현장평가





기술검증서


신기술인증서

































9.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제출

◦ 접 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전화번호 : 02-380-0462)

※ 신청서 제출서류

평가종류 신청서류명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1.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원본18부
2. 구비서류 1식(18부)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원본1부(별도제출) 및 사본18부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본)
4. 시험성적서 원본 1부(원본 또는 부본, 원본 또는 부본 제출 불가시 발급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및 사본 18부(신청서에 포함하여 제본)
5. 개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1부(별도제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유효기간연장 1.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원본18부
2. 구비서류 1식(18부)
3. 시험성적서 원본 1부(원본 또는 부본, 원본 또는 부본 제출 불가시 발급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및 사본 18부(신청서에 포함하여 제본)
4. 개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1부(별도제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다운로드 :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 자료실

※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 필수제출서류임.

※ 선행기술조사기관(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08.4.7 기준)

번호 기관명 기술분야 지정일 연락처
1 (재)한국특허정보원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 전기전자·정보통신 1998. 9. 02-3452-8144
(내선 520)
2 (주)윕스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 2005. 2. 02-726-1110
전기전자·정보통신 2006. 3.
3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전기전자·정보통신 2005. 2. 02-3475-6632
4 아이피솔루션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 전기전자·정보통신 2008. 1. 02-541-2028

문의 : 02-380-0462(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 평가비용(「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3조)

◇ 평가등록비

내 용 금액(1건당)
신기술인증 2,000,000원
기술검증 2,000,000원

◇ 평가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기술검증신청인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1건당) : 2백만원

11. 심의위원선정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해당기술분야의 심의위원회 구성후 신청기술을 포함한 기술분야를 전공한 위원 10~15명을 선정하여 심사

 심의위원은 엑셀(Excel) 난수발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의위원 재배열 후 신청인의 추첨으로 심의위원 선정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강화를 위해 신청기술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을 모두 배제 후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12. 평가기준 및 방법

◇ 신기술인증

◦ 환경분야 신기술의 정의(환경부고시 제2조 1항)

- “신기술”이란 영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기술

 신규성 및 우수성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3조제1항)

- 신규성 : 신규성 100점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만점) 평가 기준


신규․진보성(30)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소화․개량한 정도
차별성(30) 기존 기술에 대한 처리공정․원리 등의 차별성
기존기술과의 유사성(20) 선행기술조사결과 기존 기술과 유사한 정도
자립도(10)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파급성(10) 환경산업전반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높고 낮음

- 우수성 : 기술성능 50점, 현장적용성 50점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만점) 평가 기준
기술
성능
(50)
효율성(25) 처리성능(효율, 시간)의 우수성
완성도(10) 성능․품질의 재현을 위한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
중요도(10) 적용대상에서의 핵심기술 또는 주변기술 여부
발전성(5)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
적용성
(50)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30)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 절감 정도
안전성(10) 시설 및 설비, 작업환경 등의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10) 운전 및 제어, 운전요원의 숙련 필요성 등

1. 기술 성능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 등이 검증․제시되어야 하며, 기술의 적용에 따른 2차 오염물질의 영향이 기존보다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야 함.

2. 현장적용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이 있고, 현장에 적극 보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검증․제시되어야 함.

◦ 심의의결

- 신기술인증․기술검증심의위원회 개최 : 재적위원 1/2이상 출석

- 의결기준

․신규성 :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6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 인정

․우수성 : 신규성을 통과한 기술에 한하여 우수성을 점수제로 심사(80점 이상)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합하여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기술검증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계획서 심의>

◦ 서류심사(신규성 및 우수성 평가)

◦ 현장평가계획서 심사

- 심사내용

․신기술인증 요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에 대한 최종결정은 종합평가 시에 실시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 범위

․현장평가계획의 적정성

- 현장평가계획이란?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술별로 현장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현장평가 기간, 항목, 횟수, 방법 등의 적정성, 그 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사항

<종합평가>

◦ 기술검증 종합평가(현장평가 후 심사)

  - 기 준 : 신기술인증의 서류심사와 동일함.

  - 신청인이 제시한 성능과 현장평가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심의함.

※ 기술검증 종합평가 참조사항

  ․신청인이 제시한 성능자료를 심사하여 1차심의시 가인정하고 현장평가를 수행

하였으나, 현장평가결과와 신청인이 제시한 성능 등의 효율과 비교한 결과

신청 자료보다 성능이 우수한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이 가능하지만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신기술 심사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심사방법

◦ 심사장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보한 장소에서 실시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신청업체 발표(20분간) 후 신청기술 관련 질의응답

◦ 신청인 준비사항

- 신청기술 발표자료 : 신청서를 요약하여 작성(20분 분량)

  - 발표시 참고사항

   ․발표시 제한된 시간(20분)내에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소개 보다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 등 신청기술내용 위주로 발표

   ․신청기술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발표

- 심의위원 질의응답에 대비하여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답변

   ․심의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은 지참 가능

   ․서류제출 때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충서류 지참 가능하며, 사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연락(발표자료와는 별도로 제출)

◦ 심사절차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서류심사 >
ᄋ 위원장 호선 : 위원 중에서 선출
ᄋ 신청업체 구두발표(약 20분)
ᄋ 심의위원 질의 및 응답
ᄋ 서류심사
ᄋ 서류심사 의결서(신규성 분야) 작성
ᄋ 서류심사 의결서(우수성 분야) 작성
ᄋ 심사결과 신청업체에 통보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계획 심사>
ᄋ 위원장 호선 : 위원 중에서 선출
ᄋ 신청업체 구두발표(약 20분)
ᄋ 심의위원 질의 및 응답
ᄋ 서류심사
ᄋ 서류심사 의결서(신규성 분야) 작성
ᄋ 서류심사 의결서(우수성 분야) 작성
ᄋ 현장평가계획 심의 및 의견서작성
ᄋ 심사결과를 신청업체에 통보
< 종합평가 >
ᄋ 현장평가결과 발표
ᄋ 심의위원 질의 및 응답
ᄋ 종합평가
  - 신기술 인증여부 최종 결정
ᄋ 심사결과를 신청업체에 통보

◦ 심사결과 통보

- 심사당일에 신기술인증(또는 기술검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평가결과를 신청인 관계자에게 직접 통보하며, 이로써 심사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민원발생을 예방

13.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 발급

신규발급
 신기술인증(또는 기술검증)심사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여 발급요청
※ 신기술인증서 발급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
인증서․검증서 재발급
 성명(법인명) 또는 소재지 변경, 기업유형 변경,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관련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시 신청인 요청에 의하여 재발급
※ 구비서류 : 재발급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원본(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함),그 밖에 기술보유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특허등록원부)
※ 접수 및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 02-380-0462
※ 발 급 :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영문인증서 발급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발급
 구비서류 : 영문 인증서․검증서 발급신청서, 영문 인증서․검증서 초안,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사본
※ 접수 및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 02-380-0458
※ 발 급 :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발급
 구비서류 : 요청공문(발급기술, 발급부수, 배송지 주소, 담당자 연락처 포함)
조달청 나라장터 신기술 활용실적 내역 스캔 사본 1부
※ 접수 및 발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 02-380-0452
현장적용 규모확인서 발급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발급
 구비서류 : 요청공문(발급기술, 발급부수, 배송지 주소, 담당자 연락처 포함)
※ 접수 및 발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 02-380-0452

14.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1년~3년)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접수 후 신청서 18부와 CD 1부

◦ 진행절차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15.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

◇ 환경기술실용화 사업비 지원

◦ 목적 :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현장평가비용 중 일부를 지원(기술검증 현장평가비용의 70% 이내)

 근거 :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지원사업 추진계획(환경부공고 제2010-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 지원대상

- 대상기술 : 기술검증 신청기술

- 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단,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과 공동신청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검증수수료 총액을 신청 업체수로 나눈 분담비용의 70%이내에서 지급

- 지원제외 : 기술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자측의 사유로 협약을 중도 해약한 경우 지급받은 검증수수료 지원금 반납

◦ 지원기간 : 2003년부터 지원(계속)

◦ 신청시기 : 수시 신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기술실용화검증수수료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시기 : 기술검증의 현장평가 협약체결 후 현장평가비용이 발생하여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단, 당해 연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15일을 경과하더라도 차후년도에 지급 가능.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 02-380-0455

16. 사후관리

◦ 환경신기술 발표회 개최

․우수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발표의 장(場)을 마련하여 환경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

◦ 환경신기술 설명회 개최

․우수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현장적용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 환경신기술 요약집 및 설계편람 발간

◦ 환경신기술 현장활용실적 조사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평가팀, 02-380-0452

17. 평가결과의 활용

◇ 공공환경기초시설 신기술 우선활용 지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의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3제3항

◦ 입찰가점 부여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91호, 2009. 8. 27)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로 신기술인증 받은 기술(신기술인증) : 평가총점의 100분의 1 이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신기술인증 받은 기술(기술검증) : 평가총점의 100분의 2 이내

※ 신기술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단순 기술검증은 입찰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 공사실적 인정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859호, 2009.8.1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환경신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다만, 하․폐수처리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 수의계약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63호, 2008.11.14)

 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신기술에 대한 배점 부여 : 최대 1.0점

◇ 조달청 입찰심사 시 신기술 가점적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9335.210.10.19)

- 조달청 정부시설공사의 계약 집행관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에 대한 배점 부여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최대 6점

 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

⇒ 장려금제 :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신기술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

⇒ 성공불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소유자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

◇ 인증표시(NET Mark)의 사용

신기술통합인증 요령」(환경부고시 제2009-190호, 2009.8.27)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인증기술의 명칭과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사용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홈페이지공고(30일)

(www.keiti.re.kr)

이해관계인 의견

신청서검토

신청서 보완

평가등록비 납부 통보

평가등록비 납부

현장조사

보완․반려

서류심사

(신규성,우수성)

평가결과 통보

불인정

인정

평가계획 심의

현장평가

인정

종합평가

(우수성)

평가결과 보고

사후관리

활용실적 제출

활용실적증명서 발급요청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발급․공고

불인정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수령

기술검증보고서 수령

기술검증보고서 발행

평가결과 통보

신청인
(이해관계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유효기간연장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신청서검토

신청서 보완

평가등록비 납부

평가등록비 납부 통보

현장조사

보완․반려

유효기간 연장평가

평가결과 보고

신기술인증서유효기간연장발급․공고

신기술인증서 수령

사후관리

활용실적 제출

활용실적증명서 발급요청

신청인
(이해관계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