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서류 작성방법 |
□ 제출서류
1. 신기술인증(또는 기술검증)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8부 + 신청서 파일 CD 1부
2. 구비서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서류작성시 공통사항
○ A4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2002이상 사용, 글꼴 신명조, 크기 12, 줄 간격 180%
○ 표지에 신청내용, 기술명, 신청년월, 신청인명(또는 법인명)을 기재
○ 장이 바뀔 때마다 간지(다른 색깔도 가능)를 넣어 구분
○ 신청서의 작성은 기술논문 작성요령에 의하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 신청서 작성시 기술문헌을 인용할 경우는 인용문헌의 내역을 간략히 제시
○ 본문 중 사진이나 그림을 삽입할 경우 jpg 또는 gif 화일로 작성
○ 구비서류의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작성순서 예시는 뒷면 참조)
○ 외부기관(인력)과 공동연구개발을 하였다면,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청서의 제본 및 제출부수
○ 신청서의 제본시 “신기술인증신청서”(또는 기술검증신청서)의 원본을 표지 다음 면에 배치하여 제본함.
○ 표지색상 : (비닐)코팅이 되지 않은 흰색 용지
○ 보완제출시 표지 : (비닐)코팅이 되지 않은 파란색 용지
○ 제본 : 좌철(스프링이나 비닐카바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제출부수 : 신청서18부(신청서 내용파일(CD1부)).
♣ 구비서류 작성 순서 예시
Ⅰ. ○○○ (20포인트, 진하게) 1. ○○○ (16포인트, 진하게) 1.1 ○○○ (14포인트, 진하게) 1.1.1 ○○○ (12포인트, 진하게) (1) ○○○ (이하 12포인트 연하게) (가) ○○○ 1) ○○○ 가) ○○○ ◦ ∙∙∙ - ∙∙∙ ∙ ~~~~~ 순서로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7.27> | (앞쪽) | ||||||||
□ 신기술인증 신청서 □ 기술검증 |
처 리 기 간 | ||||||||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 ||||||||
90일 (공고기간 제외) |
120일 (공고기간 및 현장평가기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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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 |||||||||
기술 보유자 | 법인명 | 주소 | |||||||
성 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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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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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범위 | |||||||||
검증 항목 (기술검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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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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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
수수료 | ||||||||
별표 7 제2호에 따른 금액 | |||||||||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ㆍ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8.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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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서 작성 요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2호 서식
① 신청서
○ 신청내용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중 택일하여 ✔ 표시
② 기술명
○ 기술의 원리 및 평가 받고자 하는 내용과 부합되도록 작성
○ 신청한 기술의 신기술 또는 핵심기술내용 및 특징을 표시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
○ 이미 존재하는 기존 기술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특정상표명, 개발자의 이름, 회사명, G-7사업, 차세대사업 등은 쓰지 않아야 하며 가급적 외국어는 피할 것
③ 기술보유자(신청인)
※ 기술보유자는 신청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을 직접 수행한 자로 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신청인이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
※ 위 기술보유자 관련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법인명
- 법인으로 등록된 공식명칭을 전부 기재
○ 주 소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재
○ 성 명(대표자)
- 개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개인명(성명)을 기재
- 법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기재
- 신청인이 법인과 개인,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일 경우 신청인 란을 여러 칸으로 만들어서 작성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④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의 전문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내용을 8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⑤ 신기술 범위
○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신기술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독립된 항으로 기재
○ 평가기간 중 객관적 수치(계량화)로 입증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함
⑥ 검증항목(기술검증인 경우)
○ 신청기술의 신기술, 핵심기술, 성능 등을 검증 받고자 요구하는 항목
○ 검증을 받고자 하는 평가항목과 성능 목표치 또는 효율을 제시함
⑦ 신청인
○ 기술보유자와 동일할 것
○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는 전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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