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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추진경위

by 조달지킴이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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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 · 생산한 인증신제품(NEP)을 공공기관이 구매하여 기술집약형기업의 초기판로 확보 지원

2003.12월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국산 신기술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지시

2004.1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촉진 제도 도입등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확정

2004.6월

산업자원부 산하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제도 시범실시

2005.1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47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

2005.9월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개선방안」마련

구매제품 분류기준 : 조달청 · G2B 분류체계 활용 등

2005.12월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운영요령 개정

2006.10월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타 개소

2006.10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 시행령 개정, 발효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2006-112, 2006.10.30)

2006.12월

NEP 인증기업대상 공공구매 애로사항 설문조사 실시

2007.3월

인증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개선방안 수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006-112호, 2006.10.30)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4조)

인증신제품 구매기준 : 조달청 G2B 세분류(8자리)를 기준

산업자원부 장관은 인증신제품(NEP)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 기술거래소를 통해 인증신제품 목록을 편람 또는 정보통신망(www.buynp.or.kr)을 통해 제공(시행령 제23조)

인증신제품 목록에 추가되는 제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추가 공시(www.buynp.or.kr, 메인화면 ‘인증신제품 구매요청고시’란)에 수시 공시

공공기관은 구매대상 인증신제품이 아래의 구매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면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구매를 면제할 수 있음.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사유

1. 해당 제품이 양산(量産)되지 아니하였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면제를 요청한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당해연도 상반기실적은 7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의 구매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기술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시행령 제27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8조)

중앙행정기관

- 44개 기관 (18부, 4처, 17청, 5위원회)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와 군 및 구)

- 248개 기관 (광역시·도 16, 시·군·구 232)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 16개 기관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72개 기관

산하ㆍ소속기관(기관의 직제규정에 의해 관리하는 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은 본부기관에 소속

근거 : 시행령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및 시행세칙 제3조(대상기관)

2003.12월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국산 신기술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지시

2004.1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촉진 제도 도입등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확정

2004.6월

산업자원부 산하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제도 시범실시

2005.1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47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

2005.9월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개선방안」마련

구매제품 분류기준 : 조달청 · G2B 분류체계 활용 등

2005.12월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운영요령 개정

2006.10월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타 개소

2006.10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 시행령 개정, 발효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2006-112, 2006.10.30)

2006.12월

NEP 인증기업대상 공공구매 애로사항 설문조사 실시

2007.3월

인증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개선방안 수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006-112호, 2006.10.30)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4조)

인증신제품 구매기준 : 조달청 G2B 세분류(8자리)를 기준

산업자원부 장관은 인증신제품(NEP)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 기술거래소를 통해 인증신제품 목록을 편람 또는 정보통신망(www.buynp.or.kr)을 통해 제공(시행령 제23조)

인증신제품 목록에 추가되는 제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추가 공시(www.buynp.or.kr, 메인화면 ‘인증신제품 구매요청고시’란)에 수시 공시

공공기관은 구매대상 인증신제품이 아래의 구매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면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구매를 면제할 수 있음.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사유

1. 해당 제품이 양산(量産)되지 아니하였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면제를 요청한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당해연도 상반기실적은 7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의 구매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기술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시행령 제27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8조)

중앙행정기관

- 44개 기관 (18부, 4처, 17청, 5위원회)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와 군 및 구)

- 248개 기관 (광역시·도 16, 시·군·구 232)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 16개 기관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72개 기관

산하ㆍ소속기관(기관의 직제규정에 의해 관리하는 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은 본부기관에 소속

근거 : 시행령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및 시행세칙 제3조(대상기관)2003.12월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국산 신기술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지시

2004.1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촉진 제도 도입등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확정

2004.6월

산업자원부 산하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제도 시범실시

2005.1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47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

2005.9월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개선방안」마련

구매제품 분류기준 : 조달청 · G2B 분류체계 활용 등

2005.12월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운영요령 개정

2006.10월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타 개소

2006.10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 시행령 개정, 발효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2006-112, 2006.10.30)

2006.12월

NEP 인증기업대상 공공구매 애로사항 설문조사 실시

2007.3월

인증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개선방안 수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006-112호, 2006.10.30)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4조)

인증신제품 구매기준 : 조달청 G2B 세분류(8자리)를 기준

산업자원부 장관은 인증신제품(NEP)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 기술거래소를 통해 인증신제품 목록을 편람 또는 정보통신망(www.buynp.or.kr)을 통해 제공(시행령 제23조)

인증신제품 목록에 추가되는 제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추가 공시(www.buynp.or.kr, 메인화면 ‘인증신제품 구매요청고시’란)에 수시 공시

공공기관은 구매대상 인증신제품이 아래의 구매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면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구매를 면제할 수 있음.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사유

1. 해당 제품이 양산(量産)되지 아니하였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면제를 요청한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당해연도 상반기실적은 7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의 구매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기술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시행령 제27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8조)

중앙행정기관

- 44개 기관 (18부, 4처, 17청, 5위원회)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와 군 및 구)

- 248개 기관 (광역시·도 16, 시·군·구 232)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 16개 기관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72개 기관

산하ㆍ소속기관(기관의 직제규정에 의해 관리하는 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은 본부기관에 소속

근거 : 시행령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및 시행세칙 제3조(대상기관)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국산 신기술제품을 공공기관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지시

2004.1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촉진 제도 도입등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확정

2004.6월

산업자원부 산하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제도 시범실시

2005.1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47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

2005.9월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개선방안」마련

구매제품 분류기준 : 조달청 · G2B 분류체계 활용 등

2005.12월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운영요령 개정

2006.10월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타 개소

2006.10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 시행령 개정, 발효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2006-112, 2006.10.30)

2006.12월

NEP 인증기업대상 공공구매 애로사항 설문조사 실시

2007.3월

인증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개선방안 수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006-112호, 2006.10.30)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4조)

인증신제품 구매기준 : 조달청 G2B 세분류(8자리)를 기준

산업자원부 장관은 인증신제품(NEP)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 기술거래소를 통해 인증신제품 목록을 편람 또는 정보통신망(www.buynp.or.kr)을 통해 제공(시행령 제23조)

인증신제품 목록에 추가되는 제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추가 공시(www.buynp.or.kr, 메인화면 ‘인증신제품 구매요청고시’란)에 수시 공시

공공기관은 구매대상 인증신제품이 아래의 구매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면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구매를 면제할 수 있음.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사유

1. 해당 제품이 양산(量産)되지 아니하였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면제를 요청한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당해연도 상반기실적은 7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의 구매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기술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시행령 제27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8조)

중앙행정기관

- 44개 기관 (18부, 4처, 17청, 5위원회)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와 군 및 구)

- 248개 기관 (광역시·도 16, 시·군·구 232)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 16개 기관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72개 기관

산하ㆍ소속기관(기관의 직제규정에 의해 관리하는 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은 본부기관에 소속

근거 : 시행령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및 시행세칙 제3조(대상기관)2004.1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촉진 제도 도입등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확정

2004.6월

산업자원부 산하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제도 시범실시

2005.1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47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

2005.9월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개선방안」마련

구매제품 분류기준 : 조달청 · G2B 분류체계 활용 등

2005.12월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운영요령 개정

2006.10월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타 개소

2006.10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 시행령 개정, 발효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2006-112, 2006.10.30)

2006.12월

NEP 인증기업대상 공공구매 애로사항 설문조사 실시

2007.3월

인증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개선방안 수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006-112호, 2006.10.30)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4조)

인증신제품 구매기준 : 조달청 G2B 세분류(8자리)를 기준

산업자원부 장관은 인증신제품(NEP)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 기술거래소를 통해 인증신제품 목록을 편람 또는 정보통신망(www.buynp.or.kr)을 통해 제공(시행령 제23조)

인증신제품 목록에 추가되는 제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추가 공시(www.buynp.or.kr, 메인화면 ‘인증신제품 구매요청고시’란)에 수시 공시

공공기관은 구매대상 인증신제품이 아래의 구매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면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구매를 면제할 수 있음.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사유

1. 해당 제품이 양산(量産)되지 아니하였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면제를 요청한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당해연도 상반기실적은 7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의 구매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기술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시행령 제27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8조)

중앙행정기관

- 44개 기관 (18부, 4처, 17청, 5위원회)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와 군 및 구)

- 248개 기관 (광역시·도 16, 시·군·구 232)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 16개 기관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72개 기관

산하ㆍ소속기관(기관의 직제규정에 의해 관리하는 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은 본부기관에 소속

근거 : 시행령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및 시행세칙 제3조(대상기관)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촉진 제도 도입등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확정

2004.6월

산업자원부 산하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제도 시범실시

2005.1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47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

2005.9월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개선방안」마련

구매제품 분류기준 : 조달청 · G2B 분류체계 활용 등

2005.12월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운영요령 개정

2006.10월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타 개소

2006.10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 시행령 개정, 발효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2006-112, 2006.10.30)

2006.12월

NEP 인증기업대상 공공구매 애로사항 설문조사 실시

2007.3월

인증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개선방안 수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006-112호, 2006.10.30)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4조)

인증신제품 구매기준 : 조달청 G2B 세분류(8자리)를 기준

산업자원부 장관은 인증신제품(NEP)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 기술거래소를 통해 인증신제품 목록을 편람 또는 정보통신망(www.buynp.or.kr)을 통해 제공(시행령 제23조)

인증신제품 목록에 추가되는 제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추가 공시(www.buynp.or.kr, 메인화면 ‘인증신제품 구매요청고시’란)에 수시 공시

공공기관은 구매대상 인증신제품이 아래의 구매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면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구매를 면제할 수 있음.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사유

1. 해당 제품이 양산(量産)되지 아니하였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면제를 요청한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당해연도 상반기실적은 7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의 구매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기술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시행령 제27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8조)

중앙행정기관

- 44개 기관 (18부, 4처, 17청, 5위원회)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와 군 및 구)

- 248개 기관 (광역시·도 16, 시·군·구 232)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 16개 기관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72개 기관

산하ㆍ소속기관(기관의 직제규정에 의해 관리하는 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은 본부기관에 소속

근거 : 시행령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및 시행세칙 제3조(대상기관)2004.6월

산업자원부 산하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제도 시범실시

2005.1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47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

2005.9월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개선방안」마련

구매제품 분류기준 : 조달청 · G2B 분류체계 활용 등

2005.12월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운영요령 개정

2006.10월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타 개소

2006.10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 시행령 개정, 발효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2006-112, 2006.10.30)

2006.12월

NEP 인증기업대상 공공구매 애로사항 설문조사 실시

2007.3월

인증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개선방안 수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006-112호, 2006.10.30)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4조)

인증신제품 구매기준 : 조달청 G2B 세분류(8자리)를 기준

산업자원부 장관은 인증신제품(NEP)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 기술거래소를 통해 인증신제품 목록을 편람 또는 정보통신망(www.buynp.or.kr)을 통해 제공(시행령 제23조)

인증신제품 목록에 추가되는 제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추가 공시(www.buynp.or.kr, 메인화면 ‘인증신제품 구매요청고시’란)에 수시 공시

공공기관은 구매대상 인증신제품이 아래의 구매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면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구매를 면제할 수 있음.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사유

1. 해당 제품이 양산(量産)되지 아니하였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면제를 요청한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당해연도 상반기실적은 7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의 구매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기술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시행령 제27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8조)

중앙행정기관

- 44개 기관 (18부, 4처, 17청, 5위원회)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와 군 및 구)

- 248개 기관 (광역시·도 16, 시·군·구 232)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 16개 기관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72개 기관

산하ㆍ소속기관(기관의 직제규정에 의해 관리하는 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은 본부기관에 소속

근거 : 시행령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및 시행세칙 제3조(대상기관)산업자원부 산하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제도 시범실시

2005.1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47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전면 확대 실시

2005.9월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구매 개선방안」마련

구매제품 분류기준 : 조달청 · G2B 분류체계 활용 등

2005.12월

신기술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운영요령 개정

2006.10월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애로상담센타 개소

2006.10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 시행령 개정, 발효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제정 (2006-112, 2006.10.30)

2006.12월

NEP 인증기업대상 공공구매 애로사항 설문조사 실시

2007.3월

인증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개선방안 수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2006-112호, 2006.10.30)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시행세칙 제4조)

인증신제품 구매기준 : 조달청 G2B 세분류(8자리)를 기준

산업자원부 장관은 인증신제품(NEP)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 기술거래소를 통해 인증신제품 목록을 편람 또는 정보통신망(www.buynp.or.kr)을 통해 제공(시행령 제23조)

인증신제품 목록에 추가되는 제품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추가 공시(www.buynp.or.kr, 메인화면 ‘인증신제품 구매요청고시’란)에 수시 공시

공공기관은 구매대상 인증신제품이 아래의 구매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면제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구매를 면제할 수 있음.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사유

1. 해당 제품이 양산(量産)되지 아니하였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면제를 요청한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당해연도 상반기실적은 7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의 구매계획은 매년 3월말까지 기술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시행령 제27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28조)

중앙행정기관

- 44개 기관 (18부, 4처, 17청, 5위원회)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와 군 및 구)

- 248개 기관 (광역시·도 16, 시·군·구 232)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

- 16개 기관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 72개 기관

산하ㆍ소속기관(기관의 직제규정에 의해 관리하는 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은 본부기관에 소속

근거 : 시행령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및 시행세칙 제3조(대상기관)

 

201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