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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
GS인증제도안내
-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SW의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성능, 상호운용성, 연동성 및 적합성을 시험/테스트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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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 99 189 171 267 354 528 821 897 1,180 4,513 6 27 31 54 132 219 203 270 231 292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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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79 2,124 3,702 3,253 2,707 6,047 6,406 24,918 182 540 1,137 1,523 1,304 1,796 2,051 8,533
- - 제3자 시험인증을 통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개선과 비용 및 시간절감
- - SW BMT를 통한 국산제품의 우수성 부각 및 막연한 외산 SW 선호 사상 불식
- - 지식경제부 지정 SW품질 인증기관의 공인된 제품으로 고객 신뢰성 확보
- - SW BMT를 통한 국산제품의 우수성 부각
- - 인증획득 제품에 대한 사이트(www.swit.or.kr) 홍보 게재
- -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공고 제2009-248호, 2009.6.22)
-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
- - 저렴한 요율의 성능보험제도 및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시행
- - 신SW상품대상 수상작 GS인증 의무화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면제 및 소프트웨어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호, 2004.1.28) - - 기획재정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0.12.31)
- * 정보화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에 대한 SW분리발주 추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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