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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제⑦항에 규정되어 있는 4683 고효율시험기관 업종 등록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체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83 고효율시험기관 등록 업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5]에 명시된 자
첨부 고효율시험기관 업종 등록관련 안내(고시, 별표5)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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