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
2010.8
중소기업청 |
공공구매판로과 |
주요 개정 내용 |
1. 우선구매 대상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을 포함 |
□ 개정내용
◦ 구매조건부 성공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
- ‘10.1월부터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공공기관이 구매조건부 성공제품을 구매한 실적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
□ 관련조문 : 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2. 성능인증 우선심사제(Fast-track) 도입 |
□ 개정내용
◦ 성능인증 우선심사제를 도입하되, 다음의 2가지 경우로만 제한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이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요건) ①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②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시험연구원이 발행한 성능검사성적서를 보유
②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의사를 밝히고 중소기업과함께 성능인증을 요청
* (요건) ①공공기관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협조 공문②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시험연구원이 발행한 성능검사성적서를 보유
◦ (우선심사 방법)
- 특별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규격확인, 공장심사, 제품성능검사는 타 성능인증에 비해 우선적으로 실시
*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적합성심사 완료를 신청 후 2주안에 처리
-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 완료
< 성능인증 우선심사 과정 > | ||
① 성능인증 신청 ⇨ 우선심사 신청 ② 적합성 심사 ⇨ 특별 적합성 심사위원회 개최 ③ 공공기관 규격확인 ⇨ 타 성능인증 신청건에 비해 우선 실시 ④ 공장심사 ⇨ 성능인증 신청건에 비해 우선 실시 ⑤ 성능검사 ⇨ 성능인증 신청시 제출한 성능검사성적서로 확인 |
□ 관련조문 : 제7조(성능인증제품의 심사방법)
3. 적합성심사 면제대상 축소 |
□ 개정안
◦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면제 대상 제품에서 “특허기술 적용제품”을 제외
-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처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관련조문 : 제8조(성능인증 적합성심사),제23조(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4.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기간 명확화 |
□ 개정내용
◦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횟수를 “연간 2회”로 명시
□ 관련조문 : 제37조(지원금의 지급 등)
5. 공장심사표 세부규정 정정 |
□ 개정내용
①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R&D 비율 평점 상한을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중간 평점(3점)으로 지정
* 현행 R&D 비율 평점 : 5점(10%~), 4점(10~7%), 3점(7~5%), 2점(5~2%), 1점(2%~0%)
② 기술개발 인력보유, R&D 비율, A/S전담인력 비율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의 실적이 없는 기업의 평점을 0점으로 부여
③ 공장심사 가점대상에 우수 Green-Biz*를 포함
* 녹색경영 평가를 통해 A등급(전체 S, A, B, C, D등급) 이상을 부여받은 기업
- 벤처기업, Inno-Biz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중 2개 이상 획득시 가점 2점, 1개 획득시 1점 부여
□ 관련조문 : 제10조(공장심사 절차 등) 별표2
6. 성능검사비 근거 법령조항 오류 정정 |
□ 개정안
◦ “성능검사비*” 근거를 시행령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로 정정
*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검사 등에 드는 비용
□ 관련조문 : 제2조(정의) 제6호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2]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성능검사비”란 중소기업이 영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성능검사시에 시험연구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7. ∼ 8. (생 략) |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14조-------------------------------------------------------------------. 7. ∼ 8. (현행과 같음) |
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제6조(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접수 등) ① ∼ ② (생 략) ③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⑤ (생 략) |
제6조(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접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7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제7조(성능인증제품의 심사방법) (생 략) <신 설> |
제7조(성능인증제품의 심사방법)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의 심사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가 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을 요청한 경우로써, 중소기업자가 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제8조(성능인증 적합성심사)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기업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별표 4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에 따라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제17조에 의한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특허(다만, 통상실시권자와 신청제품의 부분품이 특허를 받은 경우 제외) 등록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한 제품으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제품 ② ∼ ③ (생 략) |
제8조(성능인증 적합성심사) ① ------------------------------------------------------------------------------------------------------------------------------------------------------------------------------------------------------------------------------------------------------------------------------------------------------------------------------------------------------------------------------------------------------------- 각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처리기간)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및 제11조에 따른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과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처리기간)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 제7조제2항 따른 성능인증 우선심사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신청제품의 추가적인 성능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연장신청은 제7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제23조(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제3호----------------------------------------------------------------. ② ∼ ④ (생 략) |
제37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지원금은 제2조제6호 및 제2조7호 각각에 대하여 2회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회만 지원한다. ② ∼ ③ (생 략) |
제37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 제2조제7호 ------ 연간 2회 -------- 지원할 수 있고 -----------------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별표2] 1. 공장심사표 * R&D 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업력 1년미만의 기업은 세무사를 통한 자체 자료로 대체하나 10점을 넘을 수 없다) <신 설> 2. ∼ 3. (생 략) |
[별표2] 1. 공장심사표 * ---------------------------------------------------------------------------------- 3점-------------. * 기술개발 인력보유, R&D 비율,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A/S전담인력의 해당 평가지표 비율이 0%인 경우에는 평점을 0점으로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1일부터 이 세칙 시행일까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구매한 것은 제3조제2호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성능인증 우선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의 성능인증 우선심사는 이 세칙 시행 후 신청‧접수한 성능인증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신청‧접수한 성능인증의 공장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붙임2]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5.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7호
개정 2006. 7.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8호
개정 2007. 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3호
개정 2007. 5.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6호
개정 2008. 7.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6호
개정 2009. 1.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1호
개정 2009.11.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2호
개정 2010. 9.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개발제품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이하 “구매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규격․조건 이상으로 성질․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인증제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성능보험”이란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5. “성능보험사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6. “성능검사비”란 중소기업이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성능검사시에 시험연구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7. “원가계산비”란 중소기업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8. “구매정보망”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제2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제4조(우선구매 지원기간) 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초 우선구매 요청일로부터 인증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동일한 개발제품으로 다수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원하는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구매를 지원한다.
제5조(우선구매 지원기준 등)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확인 후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될 경우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확인하여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우선구매요청서에 기재한 구매기관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제3장 성능인증의 신청․접수 및 심사방법 등
제6조(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접수 등) ① 규칙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동․식물용을 포함한다),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을 포함한다),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해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성능인증 신청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할 수 없는 제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2. 특허제품의 경우 특허등록일로 부터 5년 이내, 실용신안제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일로 부터 3년 이내. 이 때 특허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명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신청서를 반려한다.
제7조(성능인증제품의 심사방법)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적합성심사, 공공기관의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증한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의 심사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가 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을 요청한 경우로써, 중소기업자가 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8조(성능인증 적합성심사)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기업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별표 4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에 따라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제17조에 의한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적합성심사시 신청제품과의 일치여부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적합하고 공장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신청을 부적합처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인증신청이 반려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된 제품일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정 필수 규격, 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규격, 조건이 성능검사 실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격, 조건을 추가하거나 적절한 규격, 조건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 규격 확인)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격, 조건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공공기관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여 왔을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3조의 연장신청에 따른 규격 확인을 성능인증 발급시의 공공기관에게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규격확인 거부 등 규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장심사 절차 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 등을 포함한다)에서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공장심사하고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한 공장심사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성능인증기업이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외에 추가로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해당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공장심사평가표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자체심사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체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성능검사 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다른 시험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원 등의 성능검사성적서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과 성능인증신청자가 합의하여 신청제품을 구매 공공기관의 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 직접 설치․가동함으로써, 제품 고유의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제4항에 의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및 제11조에 따른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과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 따른 성능인증 우선심사의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신청제품의 추가적인 성능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시험연구원의 지정 및 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4조(시험연구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심사, 성능검사, 인증규격서 제정을 대행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원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시험연구원의 공장심사 등) ① 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2. 성능검사 적용기준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 적합성심사 보고서, 공장심사 보고서, 성능검사 보고서 등 성능인증 절차별 관계서류와 제1항제1호의 종합평가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징수) ① 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
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해당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액한다.
3. 인증규격서 제정에 드는 비용.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연구 원의 규정에 따른다.
4. 성능인증업체가 동일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와 성능인증업체의 성능인증제품이 2제품이상인 경우, 주된 제품 이외의 나머지 제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50%를 감액한다.
5.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1명으로 하여금 국외 현장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적합성심사위원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심사와 제23조제1항의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적합성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계․금속, 전기․전자, 토목․건축, 화공․섬유, 생활용품․기타분야로 구성되며, 심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지역별로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협회, 조합 등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와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성심사의 경우 위원들이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으로 하고 기타 의결사항의 경우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9조(수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사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성능인증의 연장․재교부 및 취소 등
제20조(성능인증의 재신청)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의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제품은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외에는 반려된 날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1. 공장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여 반려된 후 미달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하고 보완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구매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여 반려된 후 해당 공공기관이 구매실적 또는 계획이 있음을 통보하여 온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당시 규격, 조건을 확인한 공공기관과 다른 구매 공공기관을 납품예상기관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4. 성능인증 대상제품을 달리하여 신청한 경우
제21조(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① 성능인증업체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검사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에 다른 시험연구원 등이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가 있을 경우 그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연장신청기한 1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성능인증기업이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을 작성하여 인증기간 만료 90일 전에 해당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의한 적합성심사 생략 등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 시작일은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써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제23조(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연장신청은 제7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된 경우 공공기관의 규격 확인과 공장심사를 통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공장심사는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 확인을 하고, 시험성적서는 최초 성능인증 발급당시 제출 성적서로 대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장신청 처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규격, 조건의 개발제품에 대하여 중복하여 재신청할 수 없다.
제24조(사후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 필요한 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능검사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 불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수수료는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공기관, 중소기업, 성능인증제품사용자 등으로부터 제품성능 저하 등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양도․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4. 기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성능인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3개월 내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된 제품과 동일제품으로는 재신청할 수 없다.
1. 법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특허, 실용신안 등 성능인증 대상제품의 신청근거가 취소될 경우
제26조(중복인증 금지 및 확인서 발급)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성능인증 신청자 및 동일한 적용기술, 동일한 규격 또는 호칭에 대하여 중복하여 성능인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성능인증 신청자 또는 공공기관이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상의 성능검사 규격기준 표기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서 확인해 줄 수 있다.
제27조(성능인증표시의 사용) ① 성능인증 인증표시(이하 “EPC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EPC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EPC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다.
제6장 성능보험사업 운영
제28조(보험계약자 등) ① 보험계약자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능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한다.
② 성능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9조(보험가입금액 등) ① 성능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해당제품의 가액으로 한다.
② 성능보험의 담보내용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한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으로 한다.
제30조(성능보험의 운영) ① 성능보험사업자는 성능보험약관 및 요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의되는 내용 중 중소기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가입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내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구매 공공기관은 성능보험 대상제품의 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내용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증권 가입으로 하자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성능보험기간) ① 성능보험기간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기간은 해당 제품의 인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등) ① 성능보험사업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의 계약체결시에 성능보험증권을 발급하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업체 또는 구매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입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전에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 ① 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중 성능보험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지원
제35조(성능검사비 및 원가계산비 신청ㆍ접수 등) ① 중소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비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② 지원금의 신청 대상제품은 원가계산비의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하고 성능검사비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제품으로 한다.
③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능검사비 지원 신청서류는 성능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성능인증서사본 1부,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부, 성능검사비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이 때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정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결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최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가계산비 지원 신청서류는 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1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원가계산결과보고서사본 1부 및 원가계산비 영수증사본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를 제출한다.
④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6조(제출서류 검토 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업체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지원제한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지원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에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표또는 대표이사
3.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중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능인증신청시의 성능검사비와 동일하게 비용 지원을 받은 기업
③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반환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제37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지원금은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7호 각각에 대하여 연간 2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지원금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8장 기 타
제3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8조에 따른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제23조에 따른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등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5. 7. 1>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으로 종전의 기술개발제품등에대한우선구매지원에관한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19호, ‘03.12.26)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7. 1>
①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이전에 우수품질인증(EM), 우수환경설비인증(EEC),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IT), 한국신기술인증(NT), 신기술인정(KT),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2006년 12월 31까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1>
①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이전에 우수품질인증(EM), 우수환경설비인증(EEC),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IT), 한국신기술인증(NT), 신기술인정(KT),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을 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본다.
③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수의계약,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부칙 <2007. 5. 8>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중기청 고시 제2006-33호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이하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2007년 8월 7일까지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2008. 7. >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제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연장신청 기한이 경과된 성능인증제품은 2008년 7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성능인증서의 경우 최초 성능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2.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시행일 이전에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9-105에 의하여 성능검사비와 원가계산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이 고시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8.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1일부터 이 세칙 시행일까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써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 성공여부를 확인한 제품을 구매한 것은 제3조제2호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성능인증 우선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의 성능인증 우선심사는 이 세칙 시행 후 신청‧접수한 성능인증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신청‧접수한 성능인증의 공장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종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Q)
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S)
9.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10.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1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전력신기술지정제품
1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ES)을 받은 제품
1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16.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별표2]
공장심사평가표
1. 공장심사평가기준
항목 | 평 가 지 표 | 평 점 | 점수 | |||||||||||||||||||||
경영 상태 (15)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
2 | 4 | 6 | 8 | 10 | ||||||||||||||||||
CCC+이하또는 없음 | B+ ~B- | BB+ ~BB- | BBB+ ~BBB- | AAA ~A- | ||||||||||||||||||||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
1 | 2 | 3 | 4 | 5 | |||||||||||||||||||
아주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아주 높음 | ||||||||||||||||||||
기술 개발 여건 (40) |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 2 | 5 | 7 | 10 | |||||||||||||||||||
일반부서와병행 | 자체전담부서 | 전담부서 | 기업부설 연구소 |
|||||||||||||||||||||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
1 | 3 | 5 | 7 | 10 | |||||||||||||||||||
2%미만 | 2%이상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 R&D 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
1 | 2 | 3 | 4 | 5 | |||||||||||||||||||
2%미만 | 2%이상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 신기술 인증 보유 | NEP, NET, GS,전력신기술 등 | 3 | 7 | 10 | ||||||||||||||||||||
1개 | 2개 | 3개이상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
1 | 3 | 5 | |||||||||||||||||||||
1개 | 2개 | 3개이상 | ||||||||||||||||||||||
생산및 사후 관리 (45) |
○ ISO9000, 단체표준인증제품, GR, R, ES, 환경표지인증, 싱글PPM, KS 등 공인인증 보유 | 2 | 3 | 4 | 5 | |||||||||||||||||||
1개 | 2개 | 3개 | 4개이상 | |||||||||||||||||||||
○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5 | 10 | 15 | |||||||||||||||||||||
30%미만 | 70%미만 | 70%이상 | ||||||||||||||||||||||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 3 | 5 | 7 | 10 | ||||||||||||||||||||
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년이상 | |||||||||||||||||||||
○ 제품생산 방법 | 5 | 10 | ||||||||||||||||||||||
외주제작 | 직접생산 | |||||||||||||||||||||||
○ A/S 전담인력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
1 | 2 | 3 | 5 | ||||||||||||||||||||
5%미만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가점 (4) |
○ 벤처기업, Inno-Biz기업, 우수Green-Biz기업 | 1 | 2 | |||||||||||||||||||||
1개 | 2개이상 | |||||||||||||||||||||||
○ 국가R&D사업 성공업체(5년이내)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
1 | 2 | ||||||||||||||||||||||
1개 | 2개이상 |
* R&D 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로 확인(업력 1년미만의 기업은 세무사를 통한 자체 자료로 대체하나 3점을 넘을 수 없다)
* 인력관련 평가지표는 상시종업원수는 의료보험서류 등으로 학인하고 기술인력 등은 해당 기업의 인사명령 증빙서류로 확인
* 제품의 직접 생산확인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적용
* 기술개발전담조직 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기타는 회사 조직도
* 기술개발 인력보유, R&D 비율,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A/S전담인력의 해당 평가지표 비율이 0%인 경우에는 평점을 0점으로 한다.
2. 종합의견
3. 면담자 및 심사자
면담자 (업체) |
소 속 | 소 속 | ||
직 위 | 직 위 | |||
성 명 | (인) | 성 명 | (인) | |
심사자 | 소 속 | 소 속 | ||
직 위 | 직 위 | |||
성 명 | (인) | 성 명 | (인) |
< 붙임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8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7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6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장심사 신청일인 경우도 인정)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공장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3]
공장심사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 금 액 |
인증심사원 인건비 | ◦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을 적용한다 ◦ 수당산정의 기간은 2일(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로 하고, 수당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한다 |
인증심사원 출장비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2일(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한다 |
[별표 4]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접수번호 :
제 품 명 | ||
적 용 기 술 명 | ||
기 술 성 평 가 (80) |
기 술 성 (일반화된 기술기준 이상) (20) |
( 20 )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상당히 상향된 제품(세계적) ( 15 )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많이 상향된 제품(국내적) ( 10 )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조금 상향된 제품(동종업계내) ( 0 ) 일반화된 기술기준보다 기술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
적 용 성 (20) |
( 20 ) 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 ( 15 ) 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다소 개선 ( 10 ) 제품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 ( 0 ) 제품의 성능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발 전 성 (20) |
( 20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제품 ( 15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제품 ( 10 ) 현재의 수준에서 제한적인 발전이 가능한 제품 ( 0 ) 대체품 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제품 |
|
파 급 성 (20) |
( 20 ) 핵심제품으로 산업전반에 파급이 큰 제품 ( 15 ) 전문제품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제품 ( 10 ) 단순개량제품으로 적용분야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제품 ( 0 )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 |
|
경 제 성 평 가 (20) |
기존제품대비 성능비교(10) | 매우우수( 10 ) 우수( 8 ) 보통( 6 ) 약간미흡( 4 ) 미흡 ( 2 ) |
생산/가격 경쟁력(5) |
매우우수( 5 ) 우수( 4 ) 보통( 3 ) 약간미흡( 2 ) 미흡 ( 1 ) | |
시장규모(5) | ( 5 )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상당히 있음 ( 3 ) 국내에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음 ( 1 )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
|
총 점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신 청 인 |
① 명 칭 | |||||||
② 대 표 자 | ③ 전화번호 | |||||||
④ 주 소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
||||||||
첨 부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1. 법인 또는 단체 정관 2. 성능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
없음 | 없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신문용지54g/㎡)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중소기업청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평 가 | |||||
통 보 | 판 정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시험연구원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관명 : 3. 소재지 : 4. 시험분야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청 장 |
210mm×297mm(보존용지120g/㎡)
[별지 제3호서식]
종합평가보고서 |
20 . .
평가자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 지방중소기업청
(○ ○ 시 험 연 구 원)
1. 신청제품명(영문)
2. 신청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종업원수 | 자 본 금 | 주생산품 | |||
총 매출 (억원) |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
총 수출 (백만$) |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
||
신청제품 매 출 (억원) |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
신청제품 수 출 (백만$) |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
||
주거래처 | 신청제품 주수요처 | ||||
동종업체 | |||||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등) | |||||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
3. 평가 경위
◦ 신청일자
◦ 공장심사(심사자, 심사일자)
◦ 성능검사(검사자, 검사일자)
◦ 기타 참고사항
4. 제품내용
가. 제품개요
◦ 구 조
◦ 작동원리
나. 제품의 시장성
◦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년 도 | 매 출 액 | 국내시장점유율(%) (금액:천원) |
세계시장 점유율(%) (금액:$) |
과년도 | |||
금년도 | |||
차기년도 (예상) |
◦ 제품의 시장성
다. 동종업계와의 제품기술수준
신청제품 | 국 내 | 국 외 |
라.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 등록번호(일자) | 제 목 | 등록완료여부 |
특 허 | |||
실용신안 |
마.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5. 평가결과
◦ 성능검사(요약)
◦ 공장심사(요약)
6. 종합 의견
[별지 제4호서식]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
발급번호 :
신 청 인 |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성능보험 가입(예정) 내용 | ||||
계 약 명 (제 품 명) |
||||
보험가입금액 | ||||
보 험 기 간 | 납품일로부터 년 | |||
? 제 출 처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2조에 의거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ㅇ (주) 대표이사 (인) |
||||
< 유 의 사 항 > ① 이 확인서는 성능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예정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성능보험의 효력은 “성능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만 발생합니다. ②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도 신청인이 계약체결시까지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③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신청인에 대하여 성능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납품계약 체결시까지 신청인이 성능보험가입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 등 성능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는 등 신청인의 신용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다.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라. 기타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신청자가 성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
[별지 제5호서식]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업 체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종업원수 | 자 본 금 | EPC품명 | ||||||
총매출 (억원) |
연도 | 총수출 (백만$) |
연도 | |||||
EPC제품 매출(억원) |
연도 | EPC제품수출 (백만$) |
연도 | |||||
기타인증현황 (NEP, NET 등) |
EPC제품 주거래처 |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2. 판매실적
판매연도 | 판매기관 | 수 량 | 금 액(천원) | 비 고 |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신청서 | ||||||||||||||
신 청 인 |
회사명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은행계좌 (회사명의) |
( 은행) | |||||||||||||
담당자 | 전화 | 핸드폰 | 이메일 | |||||||||||
성 능 인 증 |
계약번호 | 성능인증검사비(원) | ||||||||||||
제 품 명 | 신청금액(원) | |||||||||||||
유효기간 | ||||||||||||||
원 가 계 산 |
인증번호 | 원가계산비(원) | ||||||||||||
인 증 명 | 신청금액(원) | |||||||||||||
유효기간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에 의하여 성능검사비(원가계산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
||||||||||||||
첨 부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성능인증비 | 1. 성능인증서사본 1부 2. 성능검사비 영수증사본 1부 3. 성능검사성적서사본 1부 4.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부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필요시) |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조회 |
없음 | |||||||||||
원가계산비 | 1. 기술개발제품인증서사본 1부 2. 원가계산비영수증사본 1부 3. 회사명의입금통장사본 1부 4.원가계산결과보고서 1부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필요시) |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7호서식]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 처리기간 | |||||||||||
90일 30일(절차생략시) |
||||||||||||
신 청 인 |
업체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공장 소재지 | ||||||||||||
인증번호 | 인증신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
|||||||||||
인증유효기간 | . . . ~ . . . |
|||||||||||
납품예상기관 | ||||||||||||
공장 현황 |
종업원수 |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계: 명 | ||||||||||
자 본 금 | 백만원 | 연간매출액 | 백만원 | |||||||||
연구개발비 | 연간 백만원 | 설비자동화율 | % | |||||||||
성능 담당 |
직 위 | 성 명 | ||||||||||
자격구분 | 자격번호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
||||||||||||
첨 부 서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않는경우 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비용 |
|||||||||
공장심사 비용: 성능검사 비용: 계: |
||||||||||||
1. 성능검사 대상제품의 규격 설명서 1부(공공기관이 구매가능한 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 시) 2.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부 |
없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8호서식]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 의견서
접수번호 :
신청제품 | 제 품 명 | 제품명 | ||
신 청 인 | 업 체 명 | 대표자 | ||
심의결과 | 성능인증 참여여부 |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한 경우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심의위원단 의견서 첨부(첨부) |
||
추가확인 내 용 |
||||
평가 내용 | ||||
☞ 기술성 및 적용성, 기존제품 대비 성능이 우수한 부분, 제품개발로 인한 절감효과(기술적, 생산적) 등 포괄적 의견 작성 |
||||
기 타 | ||||
☞ 추가확인(규격등) 사항에 대한 세부사유 및 기타 심사위원회의 권유 사항 등 |
년 월 일
분과 위원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적합성심사위원회 부적합 의견서
접수번호 | · | 제품명 | |
신청업체명 | 대표자 | ||
접수일자 | 평가일자 | ||
심의결과 | 성능인증 참여 부적합 | ||
☞ 부적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기술적 결함, 안전성결함, 기존제품과 비교 결과 등 해당업체가 수긍 가능한 구체적 의견 제시) |
|||
제재내용 |
년 월 일
심의 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10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일익을 다하도록 한다.
2. 동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써 과제를 심사하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3.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의 비밀과 보안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세칙 제38조(비밀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타인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확대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단하기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20 년 월 일 회사(법인)명 : (인) 동의자(대표자)명 : (인) 주민등록번호(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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