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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업체등록건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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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업체등록건 문의

안녕하십니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업체등록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로 접근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당사는 2018년 4월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우수조달물품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그리고,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은 현재 특허 추진중인데 그 절차가 완료되어야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2가지 문의에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견기업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 이후 3년 이내의 기업 또는 ②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우수제품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고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중견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더라도 중견기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출원 중인 특허는 우수제품 신청이 불가하며, 등록된 특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 이후 3년 이내의 기업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견기업의 참여는 그 규모나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