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기간에 따른 계약형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에서 계약기간에 따른 계약형태 문의드립니다.
우리기관에는 2019년 회계년도를 넘어가는 건축공사(2019. 10. ~ 2020. 10)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경우 총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총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 계속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확보는 국회의 의결이 아닌, 기획재정부 및 상위기관의 예산 배정에 의해 확보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상위기관에 의한 내년도 예산배정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회계년도가 넘어가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상 계속비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배정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속비 계약 체결이 가능 한 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 중 장기계속 계약이란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성질상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계속비 계약이란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그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전체 예산이 확보되었느냐 아니냐는 해당 예산이 국회(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비 예산은 전체 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확보)된 것이며 다만 예산 배정만 연부액별로 해당 연도에 배정되는 것이고 장기계속 계약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1차연도 이후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전혀 확보할 수 없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계속비 예산과 다른 것입니다.
다만 일반 예산과 계속비 예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국가재정법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므로, 계속비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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