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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추정가격 기준좀 알려주세요
[민원개요]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 규정
[별표 1]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추정가격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내입찰 중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입찰 표준행정소요일수가 각각 89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에 따라 공고기간이 상이하여 행정소요 일수가 다를수 있는데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추정가격 기준을 얼마로 했는지 궁금해서요
추정가격 기준 좀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추정가격 기준 관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별표 1]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의 추정가격 기준은 얼마인지
(답변 내용) 조달청 훈령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별표 1]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에서 국내입찰과 국제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제1호가목에서 정한 “물품 및 용역”의 2억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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