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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에 대한 질문

by 조달지킴이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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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에 대한 질문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가. .... 나. ....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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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견이 분분하고 조달청 질의때 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우선 쟁점은
다)에서 1년 이내 업체에 배점한도(+2.5점)을 부여와
하)에서 2년 이내 업체는 배점한도 (+0.5점)을 부여입니다.
해석상에 따라 특별한 조건없이 배점한도가 부여되어 2년 이내업체는 기간감점이 커버되어 만점이 된다는 의견과
일단은 둘다 고용인원 증가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 배점한도가 부여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배점한도를 부여받기 위해 위 문구에서 어느부분에 어느 조건이 있는지요.
2년 이내 업체가 배점한도를 받으면 2~3년 미만 업체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질의내용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일자리
창출기업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전년도 급여액이 전전년도 급여액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다.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와 라의 항목에서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업체에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고용인원 증가 및 급여액 증가가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상기 다와 라 항목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급여 및 인원 증가와 무관하게 각 항목의 해당 기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점의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입찰공고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일자리창출기업’ 가점에 대한 기준 및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있으며, 평가 시 제출서류·평가방법 등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은 동 기준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