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품질 인증기준이나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신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를 통해 1차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의 인정기간은 2년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업체 신규등록방법은? (0) | 2021.11.01 |
---|---|
우수조달제품인증 획득에 있어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0) | 2021.11.01 |
우수조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 품질인증 없이도 지정신청 가능 하다고 하는데 특허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0) | 2021.10.29 |
우수조달제품인증에 있어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또는 OEM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0) | 2021.10.29 |
우수조달제품인증에 있어 반드시 공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0) | 2021.10.29 |